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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학생 야구방망이 체벌…대법원 “아동학대”
2024-07-04 17:03 사회

지각한 학생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고교 교사가 '아동학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렸고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아동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1학년 학생이 지각이 잦고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며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엉덩이를 1대 씩, 총 7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120시간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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