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7월 참여시장(자료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6일(토)부터 12일(금)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해 영수증과 신분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보여주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마트·온라인몰에서는 7월 17일(수)부터 8월 4일(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소비자는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대중성 어종과 바다 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