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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산물 최대 2만 원 환급…반값 수산물도
2024-07-05 08:03 경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7월 참여시장(자료제공=해양수산부)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받습니다. 마트와 온라인몰에서는 반값 국산수산물도 판매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6일(토)부터 12일(금)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해 영수증과 신분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보여주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마트·온라인몰에서는 7월 17일(수)부터 8월 4일(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소비자는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대중성 어종과 바다 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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