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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검찰청 없애버리겠다” 이재명‧조국 협공 작전?
2024-07-07 15:00 정치

▶야당vs검찰, ‘검수완박’ 끝난 게 아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 조항에서 “~등”을 근거로 상당히 무력화 시켰죠.

그러자 이번에 야권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나섰습니다. 검찰청이 없어지면, 1949년 해방 이후 세워진 검찰청법 공포‧시행의 역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검찰청 없앨 것”… ‘검수완박 3탄’이 온다

‘검수완박’은 야권 진영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죠.

첫 번째는 2020년입니다. 4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을 박탈하고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들만 수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6개를 제외하곤 모두 경찰만 수사하게 됐습니다.

2년 후에는 6개를 2개로 더 줄여버립니다.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해 원칙적으로 2개 분야만 수사하라는 겁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산업 범죄는 물론이고 조직범죄나 마약유통범죄까지 포함시켜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다시 대폭 늘렸죠.

그러자 22대 국회 들어선 ‘검수완박’ 3탄이 나왔습니다. 야권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겠단 계획입니다. 먼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르면 다음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거의 같습니다.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국혁신당 안은 이렇습니다. 기존 법무부 산하에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두 개로 분리합니다.

검찰의 역할은 크게 수사와 기소 두 가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게 바로 수사죠. 그리고 법원에 심판을 구하고 법정에서 구형을 하는 등 기소의 역할도 하죠. 현재 검찰청에서 둘 다 하는데 이걸 분리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기소는 공소청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는 공수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3개 기관이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공수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를 다루고,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조국혁신당 안에 따르면 부패‧경제범죄,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마약‧대형참사 범죄 등 3개 본부가 나눠 수사합니다. 나머진 경찰이 맡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관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죠.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야권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다” 1차 힘빼기로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찰로부터 분리했던 겁니다.

검찰의 지위도 조정하려 합니다. 현재 검찰청은 4단계로 대검-고검-지검-지청인데, 법원의 대법-고법-지법-지원 구성과 비슷합니다. 행정부 아래 기관인 검찰청이 사법부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검사 한 명이 독립적인 법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야권은 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사법부와 달리 본청-지방청-지청 3단계로 축소했습니다. 기소 과정에도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 내용도 살펴보겠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안입니다. 재판의 배심원단과 비슷한데, 공소청에서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 정권 눈치 보느라 캐비닛에 넣어놓는 건이 있는지 견제하는 기구라는 거죠. 즉, 검찰 뭘 해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있는 우리나라 검사 2292명은 어떻게 될까요?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눠서 가야겠죠. 이때 공소청으로 간 검사는 ‘검사’ 직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수청 검사들은 ‘수사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도 파견돼 중수청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급수 조정도 이뤄져야 합니다.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초임 검사는 4급 지위에 해당하는데, 사실상 초임 경찰은 경찰대를 나오거나 간부후보생이어도 6.5급입니다. 초임 검사와 같은 4급 지위는 경찰서장이나 돼야 합니다.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와 경찰이 같은 일을 해야 하는데 지위가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조정도 하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야권에서는 행정부 공무원과 맞추는 작업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초임 검사의 급수를 낮추거나 경찰과 공무원의 급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급수를 전반적으로 올리면 세금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낮출 가능성이 높겠죠. 검찰 쪽에서 상당한 반발할 이슈죠.

조국혁신당과 별개로 민주당도 이르면 다음 주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뒀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떼어놓겠단 계획입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남기고, 중수청은 국무총리 산하 조정실 아래로 보내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野, ‘검수완박 완결판’ 검찰청 해체 추진…우려는?

검찰청 해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시대가 바뀌고 인권이 강화되면서 검찰 권력이 분산돼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청 해체까지 가는 급진적인 속도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수사 역량이 약화될 거란 지적입니다. ‘검수완박’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로 분리했지만, 공수처 권한과 조직의 크기가 축소되면서 출범 3년 차에도 죄를 밝혀내서 유죄를 이끌어낸 게 거의 없죠. 채상병 사망사건도 공수처가 수사 중이지만, 민주당조차 공수처 수사가 허약하니 특검을 하자는 상황이죠.

검찰의 대표적인 수사가 부정부패인데,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중수청이 맡게 됩니다. 사실 현재 검찰의 부패 수사는 대검 중앙수사부와 반부패부로 이어온 수사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힘 있고 네트워크가 강한 권력층의 부정부패 수사다보니 수사 난이도가 높아 많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검찰 권력이 나뉘어지면 수사 역량도 약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만 좋아한다”는 주장입니다.

국정원 쪼개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올해 간첩을 잡는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동안 국정원은 청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을 수사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된 지령을 해독하고 간첩단과의 접선하고, 관련 현장 증거를 남기는 건 초고난도입니다.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를 축적한 국정원이 아닌 경찰이 맡게 되면서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지금도 많이 제기되고 있죠.

민주당은 “수사 역량 약화보다 정치 검찰의 폐해가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건 정치검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반박하고 있죠. “조선시대 검찰과 같은 역할이 사헌부고, 언론이 하던 역할이 사간원이다. 이목지신, 귀와 눈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언론과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을 닫게 하는 건 눈과 귀를 도려내는 것이다.” 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끔 문을 닫게 하는 악법이라는 의견입니다.

국회 범야권 192석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 장악 등으로 검찰청 해제 법안은 충분히 통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재의결 시 8표 이상이 여당에서 이탈한다면 검찰청은 없어집니다. 야권에선 “수사를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이 나눠서 하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중수청 수사를 공소청이 견제할 수 있어 일반 국민 입장에선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의 반발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이마저도 특권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검찰과 민주당의 한 판 승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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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전민영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허수연‧박현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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