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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공격 기피’로 징역 산 노병, 46년 만에 “무죄”
2024-07-07 15:10 사회

 이원석 검찰총장 (출처 뉴시스)

대간첩 작전 중 적에 대한 공격을 기피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노병에 대해 대법원이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군 형법 위반 혐의로 1980년 징역 3년을 확정받은 67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78년 육군 일병이던 A 씨는 우리 군 휴가병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복귀하던 간첩 3명을 잡는 작전 도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사법원은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가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를 두 차례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무죄 취지 판단을 따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해 확정된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 명백한 법 위반이 발견됐을 때, 다시 판단해달라고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당시는 비상계엄이 발동돼 군인 상고 권한이 제한돼 있었고, 이후 1979년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판결로 확정됐다는 게 비상상고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이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고등군법회의 판결을 파기하고 46년 만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있을 형사보상 관련 절차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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