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보유한 항공 마일리지 가운데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에 대해선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실태조사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천 5백 만 마일리지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공무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 역시 3천 9백만 마일리지로 나타났습니다.
1마일리지당 현금가치는 2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총 14억 8천만원 상당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라진 셈입니다.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마일리지에 대해 권익위가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권익위는 "소속기관에서 남는 마일리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해당 공무원이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일리지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