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54)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미 법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체포 당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FARA 위반을 모의한 혐의와 FAR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각 혐의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사법당국은 밝혔습니다.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셈입니다.
1938년 만들어진 외국대리인등록법은 외국 정부를 위해 미국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대리인에게 활동과 지출 내역, 선물 내역, 영수증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전날(16일) 고가의 가방·의류, 고액의 현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한국 정보 당국자들에게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테리 연구원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