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 씨는 선고 직후 "오늘의 기쁜 소식이 성소수자의 혼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소 씨는 지난 2019년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소 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례상 동성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데,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이 2017년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