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불법 유해업소가 지난해보다 17곳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안마방, 키스방 같은 신·변종 업소는 학교 주변 200m이내 들어설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육청과 경찰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유해업소는 모두 72곳으로 지난해보다 17곳 늘었습니다.
불법 유해업소로는 안마방,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용품점이 7곳, 성인PC방이 4곳 등이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등하굣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