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서울시
서울시가 23일 공개한 스미싱 사례 문자메시지에는 '층간소음행위 1건 신고되었습니다', '이의제기 관할경찰서 방문' 등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층간소음 상담실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으며, 인터넷 접속 주소도 송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층간소음 관련된 내용으로 문자를 받은 경우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전화 1566-1188)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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