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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 1심 징역 10년
2024-07-23 14:37 사회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설 연휴에 70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0여 년 생활을 같이해 온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설 연휴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자택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손바닥으로 이마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갈비뼈 골절·구강 내 파열 등 전신에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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