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울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음료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국가라도 우리 국민이 섭취하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에서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돼 대마가 포함된 식음료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현지에서 대마 성분이 든 식음료를 섭취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모르고 먹었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 헴프(Hemp)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 칸나비놀(Cannabinol·CBN) ▲ 위드(weed) 등 단어가 표기된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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