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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여행 중 대마 섭취 시 처벌” 주의 당부
2024-07-23 16:49 사회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마 합법 국가를 방문할 경우 대마가 들어간 기호품 섭취나 국내 반입 등에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음료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국가라도 우리 국민이 섭취하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에서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돼 대마가 포함된 식음료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현지에서 대마 성분이 든 식음료를 섭취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모르고 먹었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 헴프(Hemp)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 칸나비놀(Cannabinol·CBN) ▲ 위드(weed) 등 단어가 표기된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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