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에 따르면 오늘(2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직무대행)이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만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 국민의견수렴, 결격 사유 조회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5인의 상임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에도 2인 구조로 의결한 행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에 법안에는 "직무대행자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방통위원장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그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도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라 차관이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차관이 직무대행업무를 수행 중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한다면 국회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차관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 부위원장(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입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