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주식 배당금 논란에 대해 "요즘은 돌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준다"고 답변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편법 증여" 지적에 "주식 사주는 부모 비난받아야 하느냐" 반문
오전에는 이 후보자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던 버스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 배당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가족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구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자녀가 8세, 6세 때 주식을 매입한 것을 두고 “한 주당 2만6000원에 매입한 주식의 배당금이 1년마다 2만 1472원 이었다”며 “우리가 지탄하는 황제 주식을 받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살도 되기 전에 알짜 주식을 받아 배당받고 13배 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며 “편법 증여라 폄훼한다면 주식을 사서 자녀에게 주는 부모 모두 비난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주식 매수 이유에 대해서도 앞선 서면 답변과 달리 “배당금을 받기 위한 투자와 경영권 확보 목적 두 가지 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 ‘편법 증여’ 논란, “늦게 본 자식 자립 기반 마련해주려다”
최근 논란이 된 자녀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아빠찬스’라고 생각된다”며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서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다”며 “자기(배우자) 딴에는 늦게 본 자식에 대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수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는 2017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이 중 절반을 2023년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의 63배에 달하는 3억 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 후보자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신상 문제는 이례적”…여야 모두 지적
이렇게 2시간 남짓한 오전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 가치관 보다는 신상에 관한 질문들로 채워졌습니다. 여야 모두 이 후보자의 신상과 답변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박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까지 오신 분들은 신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례적”이라며 질의를 시작했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판사 시절에 매수를 하고 시세차익, 투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마치 기업하는 분이 앉아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금반지 대신 주식' 발언에 대해 민주당 허영 의원은 “후보자가 재산상 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기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셔서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특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