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날 국회서 이뤄지는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