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사진출처 = 뉴시스)
개인정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배송을 위해 구매자의 개인 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받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판매업체가 계속 보관하는지, 파기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알리에 과징금 19억78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