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종로구청장(사진출처 = 뉴시스)
총 24가구에 월 1회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동, 청소년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로 총 24가구에 월 1회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이 2명 이하인 가구는 2만5천 원, 3명 이상은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한 뒤 추후에 비용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종로구는 “간식을 구매할 때 취약계층 가구라고 밝히지 않아도 돼 구민 호응이 높은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