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1일)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가 취업하는 과정에 서 전 실장이 법령을 어겼다고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채용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의사를 억누르고 채용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지난 2017년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조모 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다만 조 씨에 대해선 연구개발 적립금 등 9억 411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