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뉴시스)
국토부는 도로법에 따라 차량 축중량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은 과적차량 발견시 즉시 운행중지를 명령하고 적재화물을 분리 운송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운행중지나 분리운송 명령이 이뤄진 사례는 전체 0.4%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99.6%는 과적 상태로 도로 운행이 가능한 '회차' 또는 '통과'가 명령돼 사실상 운행 제한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토부는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의 분리운송 공간 및 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단속된 차량이 분리운송 대신 대부분 '회차' 및 '통과' 명령을 통해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가 유발되거나 도로 구조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과적차량 후속조치 기본원칙을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으로 변경하고, 단속검문소에 이를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