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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경제계 반발…‘尹 거부권’ 요청
2024-08-05 16:50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종석 앵커]
8월 임시 국회 첫날, 야당은 단독으로 오늘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노란봉투법보다 한층 더 강화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2위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조금 전에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사진 몇 장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화면 속의 주인공은 이재명 전 대표입니다. 저 사진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착한 사진. 자막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늘 8월 임시 국회 첫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 도중에 저렇게, 본인 지금 4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죠.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하고 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뿌옇게 처리해서 내용을 보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변호인 의견서, 한글 파일인 것 같은데. 공소사실, 대표님 3.0. 변호인 의견서를 살피는 이재명 전 대표의 모습, 구자룡 변호사님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구자룡 변호사]
일단 국회의원으로서 저 바쁜 의정 활동 중에 본인의 개인 사건을 챙기고 있다는 점에서 의정 활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하나 확인된 것이고, 저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 비리에 의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더 나아가 당 대표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느냐고 할 때 전혀 문제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편으로는 지금 검찰이 본인을 법원에 가두려고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전혀 이재명 전 대표의 말로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저 사진 한 장으로써 의정 활동 시간에도 개인 사건을 챙겨야 할 정도로 의정 활동에 집중하시지 못한다. 개인 비리 혐의로 인해서 사건 챙겨야 것이 그만큼 많음으로 이에 대해서는 당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오롯이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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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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