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있어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태권도나 요가학원, 의원과 한의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12개 업종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단, 28개 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