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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대금으로 위조지폐 2억 원 사용한 남성 검거
2024-09-16 11:50 사회

 서울 강남경찰서 (사진=뉴시스)

코인 거래 대금으로 사용된 위조지폐 4000여 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6일) 사기와 통화 위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코인을 처분하려고 계획하던 중에 지인 B 씨로부터 직거래를 제안받았습니다.

B 씨는 코인 거래소 대신 당사자들이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면서 마침 코인을 사겠다는 지인이 있다고 C 씨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C 씨를 만나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통해 3억 원어치의 코인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돈이 든 가방 내부를 확인하자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 5만 원권 4200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도망가려던 C 씨를 붙잡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새벽 3시쯤 C 씨를 체포했습니다.

C 씨는 "B 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적 수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12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처에서 B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조지폐 제작 과정 등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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