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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네카오’ 정조준…“자사우대·끼워팔기 규제”
2024-09-09 16:43 경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등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평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추진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9일) 국회 당정협의를 마치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이는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도입하려뎐 '사전지정제'가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사후추정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사후추정제 대상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연간 매출액 4조 원 미만 플랫폼기업은 제외하는데, 규모를 감안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주요 대형 플랫폼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대표적인 4가지 반칙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지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 기준 6%에서 8%로 높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협의가 끝난 공정거래법 내용에 대해선 국회와 발의를 신속히 협의하는 동시에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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