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시 실소유자 예외 조건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허용합니다. 기존 1주택자의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담대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신용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 원' 규제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