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자 아이에게 '뽀뽀를 하자'거나 결혼서약서 등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알게 된 10살 여아에게 '뽀뽀를 하자'며 입술 사진을 보내라거나, 결혼 서약서를 요구하는 메시지 등을 45차례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씨 대화의 성착취 목적을 인정해 형을 늘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착취 목적 대화를 반드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을 고려할 때, A씨가 보낸 문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10살에 맞는 순수함을 갖고 있다면 성적 혐오감 등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