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90%가 됩니다.
지난 11일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그동안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한 22만원 정도로 상승하게 된다"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평균적으로 6만원을 부담하다가 1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