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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김경율 “민주당, 금투세 절대 시행 못 해…유예 또는 폐지 예상”
2024-10-03 09:40 정치

[변변한정치 - 박상수]
이재명, 자백하고 반성하면 당선무효형 이하 나올 죄…'무죄' 변론 이해 안 돼
김대남, 개인 일탈이라 생각하기엔 '신의 직장' 골라서 갔다
김대남, 당 위험에 빠뜨리고 탈당…진정성 보이려면 사직해야

[변변한정치 - 전상범]
최재영 목사 '불기소'? 무죄인 사람 무죄인 게 뭐가 문제냐
김 여사, 정치적으로 읽힐 사과 아니더라도 입장 표명은 할 필요 있어
김대남, 사주받았다면 드러나게 했을까? 자가발전으로 끝날 수도

[시그널픽 - 김경율]
4번 당한 대통령실, '서울의소리' 탓 아냐
김대남 "무릎 꿇었다" 발언? 대통령실의 희망사항 투영돼
민주당, 알지도 못하고 금투세 추진…토론 보니 내용 없어
금투세, 이렇게 된 이상 절대 시행하진 못할 것…유예 또는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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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박상수 변호사, 전상범 변호사,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잠입 취재 목적으로 가방을 줬을 뿐,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명분이 더 커졌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비판성 기사를 사주한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윤-한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돼서 야권에 공격 빌미만 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국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변변한 정치>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상범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상범 : 안녕하세요?

▶ 박상수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네, 전상범 변호사님은 총선 이후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 전상범 : 매우 오랜만입니다.

▷ 노은지 : 너무 반갑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아서 많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검찰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두 사람을 다 불기소처분을 했어요. 앞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으로 권고를 내렸잖아요. 보니까 수사심의위의 기소 결론을, 그러니까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더라고요.

▶ 전상범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오히려 기소를 하랬는데 안 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 전상범 : 우선 불기소 의견인데 기소를 한 사례는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 기소 의견인데 불기소를 했다는 첫 사례죠. 생각해 보니까 8:7로 나왔습니다. 기소 의견이 8, 불기소 의견이 7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팽팽했던 이유를 저도 생각해봤고 법을 읽어봤는데, 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보면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고 함은 무엇이라고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법 8조 4항에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항 또는 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라고 해서 마치 직무와 관련하여가 연결되는 것처럼 법에 돼 있어서 아마 수심위도 8:7로 굉장히 팽팽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해석했을 때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를 떨어뜨리고 1항 또는 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사실은 무혐의보다 기소하지 않더라도 기소 유예 정도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노은지 : 기소 유예. 법적인 용어라서 일반 분들이 봤을 때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불기소보다 기소는 유예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박상수 변호사는 어제 이 결론 어떻게 보셨어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법 구조가 독특해가지고. 지금 보면 최재영 목사에게 적용된 법 조문과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법 조문이 다르다는 걸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법 조문은 알선수재가 적용이 되는 거고 최재영 목사한테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2개가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달라요.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성립이 되는데 알선수재는 대가성까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론적으로 사실 수사심의위 결론처럼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쪽은 기소, 한쪽은 불기소가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까지만 인정하면 부정청탁금지법은 인정이 되지만 대가성까지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는 무죄가, 기소가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만약에 최재영 목사에게 부정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게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이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대통령이 그걸 신고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기소 유예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소 유예 시에는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걸로 해석되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마 그점이 고려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이게 또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건에서. 그리고 청탁을 했다는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실효적이지도 않고 되게 그때 당시에 사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시점에서 맞지 않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직무 관련성이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 봐도 몰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고 심지어 저는 다른 방송에서 민주당 쪽 패널이 친절한 검찰이다. 대통령과 여사를 위해서 친절한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너무 야권 쪽 변호인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한 변호인들이에요.

▷ 노은지 : 왜 신기해요?

▶ 박상수 : 아니, 의뢰인의 유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변론하는 변호사내가.

▷ 노은지 :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서.

▶ 박상수 : 아니, 변호사가 그러니까 뭐랄까. 변호사라는 직역이 의뢰인을 위해 뭐든지 하는 직역이기는 해요. 그런데 유죄를 위해, 그거 되게 신기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도 많이 신기하거든요. 그게 정말 열심히 자백을 한 다음에 반성을 하면 다 당선무효형 밑으로 나올 만한 형들이에요. 지금 보면 선거법이랑 위증교사랑. 벌금 80만 원 나오고 금고까지 안 나올 그런 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신 자백을 하고 반성을 많이 해야 돼.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 증거 나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걸 법정최고형 맞을 정도로 그냥 무죄 변론을 해버리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변호인들은 참으로 신기하다.

▷ 노은지 : 참으로 신기하다.

▶ 박상수 : 이분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걸 생각한 검찰의 종합적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리고 검찰이 판단한 걸 보니까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울의 소리와 같이 몰카를 기획했을 때 초반에 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청탁 목적이라기보다 그냥 접근을 위한 선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그게 있기 때문에 뒤늦게 말을 바꿔서 내가 청탁하려고 했다. 이거를 인정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최재영 목사가 오늘 입장표명을 할 예정인데, 불기소처분 잘못됐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치 대통령과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종결 안 되고 수사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 전상범 : 기본적으로 항고를 하면 수사로 이어져고요. 다만 저는 법리적으로 아까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른 건 김건희 여사님도 청탁금지법으로 적용이 됐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재영 목사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건 없건 법률 구조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항고를 한다는 건 김건희 여사는 법리적으로 무죄인데 자신은 처벌받을 사람이 자신을 불기소했다고 자신의 변호인이라고 말해주지 못할 망정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무죄인 사람을 무죄라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을 유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굉장히 너무나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하긴 자기가 자꾸 유죄니까 나 처벌해달라, 이런 게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법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났고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법리적으로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국민들은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국민정서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검사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기소를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수습할 건지가 고심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 박상수 : 저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나오는 목소리들이 있죠.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사과를 할 때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 노은지 : 이제부터 여권 내에서도.

▶ 박상수 :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사실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것과도 상관없이 통일된 목소리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조금은 굳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 노은지 : 사과까지는 굳이.

▶ 박상수 : 사과가 굳이라는 것보다, 사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민주당은 지금 10개쯤 사과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그중에 5개를 사과를 했다. 그러면 5개 불충분하고 5개는 왜 안 했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김건희 여사가 모든 이슈의 중심에 떠오르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과라는 건 일종에 그런 거죠. 우리 여권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해결됐으니 사과를 받고 더 이상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도인데.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할수록 코끼리를 생각할 거란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당정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과보다 김건희 여사께서 조금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는 걸 오히려 이렇게 어쨌든 결론은 났으니까 조금 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약속했던 제2부속실 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게 조금 더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있어서 점점 더 이상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노은지 : 그러니까 나서서 입장표명을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관련 기구 설치라든지.

▶ 박상수 : 말보다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만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말에 대한 해석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개인의 생각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 노은지 : 전상범 변호사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권 안에서는 계속 사과해야 된다는 요구도 나올 테고. 그러다 보면 여권 내부에 분란이 될 것 같은데. 입장 표명이든 뭐든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세요?

▶ 전상범 : 사실은 먼저 문제가 됐던 건 형사처벌을 받을 거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말고 그런 상황에 놓인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그런 입장 정도의 표명은 있으면 국민들께서도 형사처벌 안 됐고 또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뭔가 조금 짚고 넘어가는. 말이든 행동이든 간에 그런 건 필요하다는 다 공감을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 지역화폐법까지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게 이번 주 내에, 이르면 내일 정도 민주당에서는 재표결을 추진할 것 같아요. 이거는 표결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야권에서는 이탈이 있을 것 같다.

▶ 박상수 : 야권의 기대 사항이고 이제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도 이 특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민의 눈높이가 있으니까 눈높이에 따라서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고 그 태도는 변함이 없으나.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실 지금 민주당의 이 특검법은 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에요. 이거는 우리 당 그 누구도 그게 어떤 사유든 단 한 명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동의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못 믿는 당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한 검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는 믿을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꾸준히 했던 얘기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시스템에 따라. 우리 시스템이에요, 우리 시스템.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라는 우리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따라 법치에 따라 이것이 판단되고 가면 되는 거지, 이것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검이 필요, 그것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여권 내에 이탈표가 있을 거다. 분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 짚었다. 그럴 일은 없다.

▷ 노은지 : 아무래도 이탈표를 기대하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여사 특검 정도는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 박상수 : 일종에 제가 얘기하는 코끼리인데 김건희 여사의 사과 얘기를 하면 김건희 여사에 방점이 찍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면 우리는 특검법을 보고 있는데, 이 특검법이 잘못됐다는 걸 보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사받아서 이번에 무혐의 나온 거잖아요.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검법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사과라고 얘기하니까 특검법은 사라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찬반으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코끼리를 계속 언급하니까 사람들은 코끼리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니까요. 특히 민주당이 다 추천하는 특검법은 절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 노은지 : 그것은 국민의힘에서도 공유된 논리인 것 같아요. 전상범 변호사가 이 특검법 내용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임명이 되는 구조예요. 한동훈 대표 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대법원장 추천을 넣기는 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임명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 특검법 내용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 전상범 : 저도 어제 급하게 찾아봤죠. 그랬더니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서면으로 의뢰한다고 돼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을. 그렇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는 그런 특검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 고발, 어떤 의미에서 민주당이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발을 하는 사람이 고발 대리인을 세워서 수사를 하겠다. 그 자체로 불공정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 노은지 : 이미 이거는 국회에 있는 법이죠, 상설특검법.

▶ 전상범 :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이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그 외에 또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이루어지는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는 특검이면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건데, 이미 있는 제도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추천하는 특검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보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전제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 노은지 :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입장표명 문제는 별개다. 이런 기류는 여권에 있으신 것 같아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까 하는데 당정 갈등의 또 하나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서 어제 당내 감찰을 지시했더라고요. 그런데 감찰이라는 표현 자체가 당에서는 잘 쓰지 않는 거고 보통 법조 용어 느낌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감찰이 필요하다.

▶ 박상수 : 감찰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당내 절차는 예를 들어 당무감사라든가 윤리위원회라든가 존재를 하죠, 저희가. 그리고 당원에 대한 당원 감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정확히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좀 의혹적인 면들이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어떤 일탈로만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너무 좋은 곳에 갔어요.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이 청년들에게 신의 직장 중에 한 곳이거든요.

▷ 노은지 : 언론 나온 거 보니까 연봉이 3억이고 기사 딸린 차량이 제공되고 임기는 3년이 보장되고 그렇더라고요.

▶ 박상수 : 임금이 연봉이 1억 6000인가 그런데, 성과금이 1억 4000에서 3억 되나 봐요. 그런데 성과금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서울보증보험이 어디나면 청년들이 전세자금대출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전세자금대출을 할 때 전세금 그거를 누가 보증을 서줘야 하잖아요. 그 보증을 서주는 보험회사예요.

▷ 노은지 : 제 보증도 서줬는데, 서울보증보험이.

▶ 박상수 :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사실상 독점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상장 시도하거든요. 상장되면 굉장히 또 우리 사주에서 굉장히 터질 겁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에 상근감사에 성과금도 늘 터져서 연간 3억씩이면 앞으로 임기가 3년이면 10억 정도. 너무 좋은 자리죠. 그런 자리를 그것도 녹취해서 심지어 그런 공격 사주를 한 다음에 골라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 노은지 : 임기 3년인 데를 내가 골라서 갔다.

▶ 박상수 :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적인 일탈로 해서 골라서 갔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이 정도로 당정에 부담을 줬으면 사직을 해야 해요. 그런데 어제 사직을 안 하고 탈당을 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있기에 이러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냐면 예를 들어 당원이 좌파 유튜브나 좌파 언론들과 공작을 해서 이와 같이 당에 해당이 되는 해당 행위들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한 10억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용차랑 법인카드 빼고 10억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당원들한테 시그널을 주면 앞으로 이 당이 굴러갈 수가 없어요.

당의 기본적인 규율이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가 우리는 우파 정당, 보수 정당인데 우파 정당, 보수 정당으로서 기틀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진상 규명은 확실히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진상규명을 해서 지금 성급하게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해서 형사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당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죠.

▷ 노은지 : 일단 탈당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당원이 아닌데 당의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불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상수 : 그런데 지금 보면 당시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서울의 소리에 줬다는 그 내용을 당시 김대남 씨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 노은지 : 그렇죠. 어제 신지호 부총장 얘기도 총선백서TF의 대외비 자료였다는 거니까.

▶ 박상수 : 그러니까요. 이게 당의 대외비 자료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자료였는데 그것이 좌파 매체를 통해서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김대남 씨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는 게 사실상 지금 이 녹취에서 나오는 정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김대남 씨한테 전달이 돼서 서울의 소리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그게 당에서 나왔잖아요. 김대남 씨는 탈당을 했어도 당에서 나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조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조사 과정에서 어떤 형법에 반하는, 법에 반하는 내용이 발견이 된다면 고발까지도 가능한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감찰을 하다 보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배후가 의심되는 배후가 드러날 경우에 그건 여권 내 집안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 전상범 : 당장 배후가 있다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가장 보수적이라고 보는 법원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막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분들을 자가발전이라고 표현합니다.

▷ 노은지 : 법률 용어였어요, 자가발전. 혼자서 일을 벌리는군요.

▶ 전상범 : 그렇습니다. 이분도 자가발전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아무런 지시도 없었고 아무런 사주도 없었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굳이 서울의 소리였죠? 서울의 소리에 뭔가 제공한다는 건 나중에 세상에 드러날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건 알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그렇죠. 서울의 소리가 워낙 그런 걸 해왔던 매체니까.

▶ 전상범 : 이미 드러났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본인이 뭘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주를 받았다면 과연 이거를 드러나게 했을 것인가. 사주한 사람이 이걸 드러나라고 하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자가발전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노은지 : 오히려 내가 열심히 했던 걸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더 그랬을 거다. 그런 가능성이.

▶ 전상범 :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 자체로 어떤 배후가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갈등이 오히려 봉합이 될 수도 있다.

▷ 노은지 :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일단 김대남 전 행정관의 말을 믿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 내가 허황된 얘기를 부풀려서 하고 실언이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믿고 그냥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친한계에서는 여전히 혼자 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 박상수 : 지금 그거를 다 저희가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성급한 상황인 것 같고. 저는 한 가지가 굉장히 걸리는 지점이 뭐냐 하면요. 저도 사실은 이게 당정 갈등으로도 비화되고 그럴 걱정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나 누구든 관여하지 않았다면, 떳떳하다면 조사해보면 그만인 것이고. 그런데 이분이 사직을 하는 게 지금 순서거든요. 그런데 사직을 안 하고 탈당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 노은지 : 논란을 일으켜놓고 자기의 지금 자리는 지키고.

▶ 박상수 : 지키고 탈당해버리잖아요. 그거를 당이 그래, 아무 일 없었어. 내가 혼자 자가발전한 거야를 믿고 지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좌파 매체와 손을 잡고 당을 위기에 빠뜨린 다음 신의 직장에 가서 연봉 3억을 받아도 나는 자가발전을 한 것이니 그냥 지나가도 돼요라고 얘기만 하면 당은 어, 그래. 앞으로 잘하자. 이러고 끝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전례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에 최소한의 규율 문제고 만약에 이거를 믿어주기를 바란다면 최소한 김대남 씨가 서울보증보험에 사표라도 내야 돼요. 계속 따박따박 출근해서 연봉 3억을 받으면서 당정에 이만큼의 부담을 주고 탈당계를 내면서. 그것도 당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탈당계를 내면서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너무, 너무 도의를 어기는 지점입니다. 정치적 도의를 너무 어기는 지점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믿어달라고 하기 전에 저는 김대남 씨를 빨리 사표라도 내게 설득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탈당할 게 아니라 사표를 내야 한다. 알겠습니다. 김대남 씨 이슈도 커질 것 같네요.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회에서는 어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렸는데 지금 이 검사는 연수 중어서 해외에 있다고 해요. 정작 당사자도 안 나오고 핵심 증인도 안 나오고 나온 사람이라고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나왔더라고요. 탄핵 청문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검사들 자꾸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 맞는 방향일까요?

▶ 전상범 : 우선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결국은 당사자 아닙니까, 검사들이.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건 약간 법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일입니다. 검사들도 나를 소추를 하면 되지. 왜 증인으로 불러서 선서를 하게 하고 그리고 증언을 하게 해서 그야말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된 그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냐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건 보여주기식의 그런 청문회에 불과하지 않나. 특히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한 이야기들이 법정에서 가릴 일이지, 국회에 나와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정치적인 보여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어차피 불러봤자 검사들은 안 나올 거니까 우리 쪽에 유리한 사람들만 나와서 여론전만을 위한 청문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검사 탄핵 청문회도 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했더라고요. 내용이 이런 건데,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을 재판부에 제척 기피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러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이라고 함은 관련 재판에서 어떤 사람에게 유죄를 내리면 그 연관된 사람 재판은 그 사람한테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받고 싶다, 이거 같은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도 곧 선고가 나올 거니까 이거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 전상범 : 저는 이걸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첫째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에도 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척기피라는 그런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 같고 실무에도 반하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보통 어떨 때 제척기피가 수용이 되나요?

▶ 전상범 : 그야말로 기록도 보지 않고 예단을 가지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법원의 실무는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 사건이 오면 또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 맞지 않는데, 특히 기록을 열심히 보고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을 했다는 건 예단이 아니고 기록 검토의 결과입니다. 그걸 가지고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마약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공범입니다. 그러면 마약을 받았다고 어떤 재판부가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러면 마약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심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약을 준 사람은 그 재판부 안 돼라는 것 자치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 재판부의 판단을 못 믿겠다는 거죠.

▷ 노은지 : 그러네요.

▶ 전상범 : 이런 법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말 지금 현재 있는 사건에 있어서 셀프 면죄부를 주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선고한 재판부가 자동 배당도 아니고 뭔가 돌려서 그냥 추첨하듯이 해서 했는데도 이재명 대표 재판부로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이니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속이 너무 훤히 보이는 법안이 아닌가 싶어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뭐랄까, 어제 전현희 의원이 묘한 말을 했어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전현희 의원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법적, 정치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사람들도 지금 11월 달에 유죄가 나오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기도 법률가들이 많거든요. 이게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대응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항소를 하면 되니까. 법적 대응은 오케이예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 그게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탄핵 청문회를 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을 입법한다라든가.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다는 생각이 길거리로 나가서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민주당 패널이랑 방송할 때 민주당 패널한테 대놓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법원의 판결에 저항해서 길거리로 나가겠다는 소리냐. 지금 수권 정당이 되겠다는 정당이 사법부의 권위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1심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항소심에서 다투면 되는 거지, 길거리 나가가지고 그 법안에 대해서 판사를 규탄하고 판사를 화형시키라고 하겠다는 소리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더듬더라고요. 우리 당이 그런 당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전현희 의원 발언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 느낌이 드는데, 정치적 대책이 뭔데라는 생각이 딱 그게 걸리더라고요.

▷ 노은지 : 이런 입법들을 하고 국회로 계속 소환하고 이런.

▶ 박상수 :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회유당했다는 건 1심에서 다 배척됐어요. 그러면 배척이 됐으면 그거를 항소심 가서 다투면 됩니다. 2심 재판부 가서 다투면 되는 것을 굳이 탄핵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회유한 것이냐, 아니냐, 이거를 어제 대놓고 계속 물은 거 아닙니까?

초밥도 사주고 연어도 사주고 이러면서 다 배척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벌어진 일은 재판부에서 다툴 일이지, 그걸 국회에 끌고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게 바로 그 정치적인 대책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전상범 변호사님이 직전까지 사법부에 계셨지만 저는 이 사법부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기를 보여주셔야 한다. 정말 사법부를 무너뜨리려는 이 행태에 대해서 결기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판사들이 보시기에도 민주당이 검사들을 향해서 하는 건 훤히 보이실 테고 사법부를 향해서도 은근히 하는 압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재판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전상범 : 사실 저는 중요 사건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전언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전화가 왔다는 건데 받지는 않았다.

▷ 노은지 : 오더라도 받지 않는다.

▶ 전상범 : 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말고 이런 여론전이라든가 탄핵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든가 이랬을 때 심적 부담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판사들은 법복을 입고서 독립된 재판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런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전상범 변호사님 판사하실 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 2개나 하셨잖아요. 그때도 혹시 외부적으로 압박 같은 거 받으신 건 없으세요?

▶ 전상범 : 그때 아무런 압박이 없었던 게 성남시장이니까 누가 딱히 저한테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 노은지 : 그때 성남시장 신분이어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상범 : 감사합니다.

▶ 박상수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율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김대남 씨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공격 사주 의혹, 이런 식으로까지 사건 프레임이 짜진 상황인데. 여기저기 인사들이랑 통화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대남이라는 존재를 비대위원 활동을 하실 때 아셨나요?

▶ 김경율 : 제가 어제 저녁에 그냥 책 보다가, 책 볼 때 살짝 살짝 중요 부분 메모하잖아요. 그걸 보는데 왼쪽에 이 무슨 메모한 게 두 쪽이 있던데. 그게 이번 정부 출범 직전 혹은 직후였을 것 같은데. 그때 모 의원실과 그다음에 청와대, 용산.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비서관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시민사회와 한번 대담을 갖고 싶다, 위원회를. 그래서 그때 10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비서관 1명이 왔었는데 하고 보니까 명함집을 쭉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김대남 씨. 그러니까 저는 한번 본 거예요.

▷ 노은지 : 시민사회수석실 있을 때 보셨군요.

▶ 김경율 : 한번 그때 본 거죠. 딱히 이렇게 얘기 나눈 바는 없고 인상 깊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번에 문제가 됐기도 한데. 도대체 김대남 씨가 어떤 레퍼런스가 있어서 시민사회수석실에 행정관으로 선임행정관입니까?

▷ 노은지 : 선임행정관을 하다가 비서관 직무대리도 하고 나왔죠.

▶ 김경율 : 그렇죠. 제법 높은 직함으로 알고 있는데. 갈 수 있었나?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좋게 말하자면. 그분들의 의문의 행보들. 사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그와 같은 서울의 소리와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저는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은, 우선은 유보하되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황당무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공직자로서 윤리 의식을 떠나서 이게 이렇게 얘기할 내용인가. 우리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소리에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당했다. 그리고 좌파 언론, 좌파 언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무슨... 언론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곳인가라는 의문도 들고. 조금 기본적으로 저는 공직자 윤리 이전에 기본적인 소양의 부족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문제가 터지는 건 시간 문제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일단 그렇죠.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 이미 대통령실 직언이라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했다. 이건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하고. 그리고 다른 매체의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라면서 어제 나온 내용인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거는 대통령실에 있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한 매체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를 가지고 윤-한 갈등이 처음 불거진 게 올해 1월이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그 사과했다는 표현을 무릎을 꿇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한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당시 상황이 그래서 궁금한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뭘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대통령실의 영향력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굴복한 상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 김경율 : 제가 아까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했는데, 김대남 씨의 일련의 진술, 발언들을 보면 저희가 봤을 때 뭐랄까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아까 말한 황당무계한 것은 제가 말한 황당무계하다고 하는 것은 서울의 소리와 같은 곳과 그렇게 아무런 인물 없이. 그와 같은 발언이 만약에 외부로 공개됐을 때 그 파장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황당한 거고. 진술 내용 하나하나 들어보면 조금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2024년 1월, 올 1월이라고 하면 저도 상당히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는 순간들인데.

▷ 노은지 : 그때 당시 김경율 비대위원 마리앙투아네트 발언이 조금 촉발이 되어 가지고.

▶ 김경율 : 네, 제 기억으로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발언은 본인들의 소망, 희망, 이것이 투영된 발언이 아닌가.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적 사실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 당시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서천에서의 만남, 그리고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1시간, 2시간 가까이 바깥에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비쳤을지 모르는데 무릎 꿇는다, 완전히 용서를 빌었다, 이런 것은 본인들의, 대통령실의 희망사항이 투영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바람이 담긴 말이다.

▶ 김경율 : 그때 분명히 그런 걸 바랐었죠. 저도 대략의 분위기를, 분위기라기보다 용산 쪽에서 나온 반응들을,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소원이었죠

▷ 노은지 : 지금 김대남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 당에서도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황인데. 이게 당정 갈등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김경율 : 그런데 이게 원인과 결과를 따져 보면 이건 결과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분쟁, 분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축소하고 좁히려는 사람들의 의도인 거죠. 지금 이거는 결과잖아요. 이게 원인이라면 모를까. 이미 나오고 있는 용산에,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발언과 행동에 따른 결과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또 불씨가 되니 조심해야 한다,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는 건 조금은. 이건 범인들의 수법 아닌가요?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 측이 범인인지 내지는 주된 원인인지, 대통령실이 주된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축소하려는 사람들이 범인이지 않나. 당사자이지 않나. 이거는 결과일 뿐이므로 결과가 나온 이상은 이것의 원인은 파헤쳐야죠.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사실 저도 주변에 여권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서울의 소리로부터 명품백 사건도 시작이 된 거고.

▶ 김경율 : 그렇죠.

▷ 노은지 : 그리고 대선 전에는 여사와의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가 공개가 돼서 M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도 있고 이게 벌써 네 번째다. 이러니까 이참에 진짜 어쩌다 이런 일을 자꾸 당하는지, 누가 의도적으로 이걸 공작을 하는 사람이 여권 내부에 있다면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상식에 호소하고 싶은 게, 우리 노 기자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비대위원으로 있어 보면서 별의별 전화를 다 받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 어디 행사장에서도 한참을 쫓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들어보면 황당무계한 게 많아요. 그분 입장에서, 그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사람은 앞으로 만나면 안 되겠다.

좀 기억해뒀다가, 전화번호 메모해뒀다가 이 사람 전화는 안 받아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분명히. 이른바 소위 브로커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서울의 소리가 이걸 좌파 언론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좌파라는 표현도 그분들에게 과분하고 언론이라는 표현은 더더군다나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3번, 4번 연거푸 (당)하는 걸 보면 저는 서울의 소리를 탓하고 싶지가 않아요.

▷ 노은지 : 당하는 사람들 탓이다.

▶ 김경율 :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애초에 이분들은 저는 김대남 씨는 이렇게 보면 전혀 공직자로서 발디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무려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올 수 있었나, 선임행정관으로까지. 이건 참 의문이고 이 부분에 진상 파악을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김대남 씨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원래 저희가 오늘 금투세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민주당에서 최근에 보니까 의원총회를 거쳐서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등떠밀려서 폐지로 가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원래는 유예를 하자는 목소리가 막 나오고 지난번에는 의원들 사이에서 인버스에 투자하라. 이런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 김경율 :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며칠 전이죠. 이른바 찬반 토론회를, 정확히 시행 측, 유예 측, 이렇게 나눠서 토론을 하고 자기들 내부에서 이거는 역할극이다. 그런 진술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봤어요. 기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한 분이 공유해 주시길래 봤는데, 저는 이분들이 금투세에 대해서 알고서 토론하나?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진 일련의 투자 그룹에 대해서 이게 금투세로 말미암아서 감세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발표자들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6명. 시행 측, 유예 측. 그러다가 막판에 민병덕 의원이 사회를 보던데, 개별적으로 물어보니까 답하던데 제가 받은 느낌, 느낌을 보면 이분들이 과연 금투세에 대해서 알고 토론을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고 하나,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길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자 경향신문을 들춰보고 왔는데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금투세에 대한 여권 일각의 공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투세 시행으로 말미암아서 사모펀드 투자자를 비롯해서 감세 혜택이 갈 수 있다. 오히려 증세가 아닌 감세를.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해서 막대한 혜택이 올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제목을 뽑았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저는 이걸 보면서 황당했던 게 뭐냐 하면 보니까 참여연대라든가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관했던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해볼게요. 오타니는 홈런 타자다.

▷ 노은지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요.

▶ 김경율 : 그렇죠. 야, 오타니 10번 나와서 1번 홈런 쳐. 그러면 9번은 홈런 못 친다는 말이야. 그러면 네 말은 틀려. 그런데 10번에 1번은 홈런을 치니니까 네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맞다면 맞고 틀리다면 틀리죠.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기사 내용을 쭉 한번 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결국은 그거거든요. 일부 투자자들, 일부 부자 투자자들은 이게 금투세 시행으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는 또 과세가 될 수 있다. 저희가 말한 게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금투세 시행으로 말미암아서 소득이 있는 데서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걸 제가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특히 사모펀드 투자자들을 비롯한 일련의 세력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제목은 뭐랄까요. 악선전이라든가 허위들이 남발한다고 하면서 제목을 결국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 말은 우리 말에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순천에서 무슨 살인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24시간 살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특정 시점에 한번 그렇게 살인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거는 정말 어거지로 일부 특정 세력을, 야권, 민주당을 동조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취하는 태도는 과거에 보여왔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뭐가 뭔지 모르면서 하려고 했던 거고.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한 말, 이걸 쉽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누군가의 애초에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누가 맨 처음에 이것을 입법하였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문제 의식은 의미 있고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노은지 : 일단 이재명 대표조차도 폐지 얘기를 조금 꺼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결론이 곧 날 것 같은데, 조금 가닥은 유예 또는 폐지 이런 식으로 당장 시행은 안 할 것 같아요.

▶ 김경율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유예 또는 폐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절대 시행하지는 못할 거다. 저도 조금 민주당 쪽 이런 분들의 금융 이슈 관련, 재정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들을 아는데 시행 쪽으로 가기는 힘들 거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김경율 회계사님 나오시면 저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석을 해오셨는데요. 지난달 23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의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딸 다혜 씨에게 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들어갔다는 돈에 대해서 그거는 구기동 빌라 임대료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경제공동체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논리를 깨기 위해서 나온 주장인 거죠? 그런데 임대료였다고 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까?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주장만이 아니라.

▶ 김경율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약서는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 노은지 : 하긴 종이에 날짜가 찍힐 건 아니니까.

▶ 김경율 : 그렇죠.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야, 그게 4년, 5년 전인데 가능하겠냐고 하는데 실제로 대기업들에서 계약서 같은 거 사후적으로 작성할 때 이렇게 옥상에 가서 말리기도 하고.

▷ 노은지 : 그래요?

▶ 김경율 : 오늘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옥상 햇빛에 노출해 놓고 하면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되고 하죠.

▷ 노은지 : 오래된 종이로 만드는 방법이 있군요.

▶ 김경율 : 그렇게도 합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에서 있었던 일인데. 술자리에서 해 주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노 기자님이 저를 살짝 칭찬해 주시는 발언을 했는데 채널A의 성과라고 보고요. 뭐냐 하면 딸 다혜에게 준 건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쭉 훑어보고 내용들을 봤는데 이것도 좀 어색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야, 구기동 빌라 그거. 내가 만약에 임대료를 안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임대료를 준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먼저 우선 잠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생뚱맞았던 게 지금 검찰에서 문제 삼는 건 뭐냐 하면 김정숙 여사가 만들어낸 현금 5000만 원과 그리고 딸 다혜 씨가 출판사로부터 받은 2억 5000이 문제인데 지금 전혀 엉뚱한 얘기거든요. 우선 그거 살짝 언급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말씀은 맞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누군가로부터 상당한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어떤 팁을 받고서 그런 말씀을 한 건데, 맞죠.

딸로부터 구기동 빌라를 무상임대를 하면 세법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 구기동 빌라에 적정 임대료, 세법상으로. 여러분, 이거는 세법적인 상식일 수 있는데, 구기동 빌라의 적정 임대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높게 따져도, 이거는 제가 지번 확보하면 정확한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100만 원 안팎이거든요.

▷ 노은지 : 그거는 평수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 김경율 : 그렇죠. 기준시가로 주어지고 하니까. 그게 이제 보면 5억인가에 매매됐어요. 그리고 5억인가에 나중에 매매가 됐고 그것으로부터 기준시가를 우리가 산정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일반적인 비율이라면 3억이고 적정 임대료 비율이 3.8%거든요, 연간. 그러면 연간 3.8%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 100만 원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에게 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월 100만 원 안팎 가지고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면 이건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항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발언, 그리고 조국, 윤건영 측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말도 안 되는 거다.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 노은지 : 호도하는 내용이다. 어쨌든 검찰이 주로 보고 있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다혜 씨에게 준 현금 5000만 원 출처를 일단 보고 있는 거잖아요.

▶ 김경율 : 그렇죠. 저는 황당한 게. 그랬잖아요. 우선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5000만 원 딸이 다시 갚았어. 이건 전혀 답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조금은 혼돈하지 말 게 우리 그런 비유들 많이 하잖아요. 뇌물이다, 어쩌다 했을 때 7000만 원을 줬는데 나중에 그거 빌린 돈이라 갚았어.

이런다고 해서 죄가 감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나.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5000만 원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5000만 원 그것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우선 이 금액부터 확정지어야 하고 이것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 딸 다혜가 그거 다시 갚아줬네? 이거 참 뭐 하자는 얘기인지.

▷ 노은지 : 이것도 여론의 시야를, 그 돈을 갚으면 끝나는 거로 돌리려는 거로 볼 수 있겠네요.

▶ 김경율 : 그렇죠. 조국 당시부터 나오는 항상, 일상적으로 쓰는 수법인 거죠.

▷ 노은지 : 어쨌든 검찰은 어떻게 현금 5000만 원이 있었느냐, 이 자금 출처는 어디냐, 이거를 본다고 하니까 이 해명은 검찰에게 안 먹힐 해명인 것 같아요.

▶ 김경율 : 그렇죠. 본인 지지자들에게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기분이겠죠. 우리가 또 검찰을 이겼다고 하는.

▷ 노은지 : 그렇군요. 김경율 회계사께서 태국이 금융실명제가 아니다. 이런 사실에 주목을 하고 계시다는데 다혜 씨 일가가 이민을 간 적이 있잖아요, 태국으로. 그런데 태국 이민에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금융실명제가 아닌 게 뭔가 되게 핵심적인 건가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제가 올해로 액면과는 다르게 56세인데.

▷ 노은지 : 엄청 동안이시네요.

▶ 김경율 : 감사합니다. 금융실명제가 아니었던 때를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으니까 아니었던 때를 살았던 입장에서 뭘 쓰냐면 제가 지난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제 통장에 대학교 때 보면 가끔 최진실, 이런 사람들이 입금을 해요. 20만 원, 10만 원. 이게 장난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 노은지 :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 김경율 : 그렇죠. 제가 우리 기자님한테 50만 원 송금할 일이 있으면 5000만 원. 기분 좋게 5000만 원 송금할 일이 있으면 가서 제 이름을 장동건.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분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금융권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타이이스타젯 에어서비스. 타이이스타젯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70억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70억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나라라면 금융권에서 금융권으로.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동했다면 알 수 있는데 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굳이 태국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70억을 운용해내고, 이때 70억 운용 주체는 지금 현재까지 타이이스타젯이 될 텐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십 억의 돈이, 지금 보인 건 50억 원의 돈이 유출됐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이곳저곳에 있다.

▷ 노은지 : 태국이 아직 금융실명제가 아닌 것을 저는 오늘 알게 됐네요.

▶ 김경율 :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KOTRA, 한국무역진흥공사를 가면 여부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도 애매하고 유튜브에서는, 태국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믿을 수 없어서 계속 뒤져봤는데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한국 국적의 미국 공인회계사 분이 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국은 금융실명제를 하지 않아서 돈을 추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업자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돈이 어디에서, 자기 통장에 70만 원, 12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타이핑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아무 이름도 안 적어버리고 김경율이라고 해야 할 걸 예를 들어서 제가 실수로, 실수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라고 해서 보내버리면 은행을 가더라도 이걸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 노은지 :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율 전 비대위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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