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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장품을 두피 속에?…탈모관리업체 불법 시술 의혹
2024-10-10 19:21 사회

[앵커]
국내 유명 탈모관리 업체, 미세 바늘로 두피에 원료를 주입하면, 탈모를 막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요.

주입해선 안 되는 화장품을 주입한 정황에 복지부와 식약처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유명 탈모관리업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탈모관리업체 홍보 영상]
"51개 두피탈모센터 운영! 독자적인 기기와 케어제품 개발!"

MTS, 미세바늘을 통해 두피에 탈모 예방 제품을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 흡수력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탈모관리업체 직원]
"(바늘로) 찌른 다음에 세럼을 도포해 주면 되게 효과가 좋죠. (미세 구멍이 있어서 안으로?) 그렇죠.

피부과에서도 사용하는 시술이에요. (효과가) 2배도 아니에요.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두피에 넣는 제품이 뭔지 묻자 애매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탈모관리업체 직원]
저희가 개발하는 다른 성분들이에요. (그럼 의약품인 건가요?) 의약품은 아닌데 화장품도 아니에요.

이 업체 시술에는 불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세바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인이 아닌 관리사가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부내 주입은 의약품만 가능하고 화장품은 안 되는데 업체가 말한 제품은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미세바늘 기기를 미용기기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탈모관리가 미용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사용이 가능하다고 봤고, 의료행위 위반인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안상훈 / 국민의힘 의원]
"MTS를 비롯한 K 뷰티 기술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과장 광고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홍승택
영상편집: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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