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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 건 맞지만 살인죄는 아니다”…고유정 새로운 주장
2019-08-14 19:4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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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은
남편을 숨지게 한 것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강조했죠.
살인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고유정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줄곧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주장을
강조해온 의도가
고유정 측 변호사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살해한 건 맞지만
"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살해할 의도를 갖고
흉기로 찌른 게 아니라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으려고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우연히 전 남편의 경동맥을 찔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징역 2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과실로 인해 사람이 죽었을 땐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강문혁 / 전 남편 측 변호인]
"사람의 급소 중에 급소인 경동맥을 찔렀는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건 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검찰도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재연 / 제주지검장]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고의 범행이다. 고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과 여러 정황 증거를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2일 재판에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범행의
고의성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