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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3심 선고…5년 전처럼 생중계
2025-04-30 19:1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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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3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선고를 TV로 생중계 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이 후보는 5년 전 경기지사 시절 생방송 된 대법원 선고로 기사회생해 지사직을 지키고 대선에 나설 수 있었죠.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내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3심 선고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대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오고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고 요지와 최종 결론인 주문을 읽는 장면이 중계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5년 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때도 TV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 관련 첫 생중계 선고였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2020년)]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7명 이상이 찬성한 결론이 내일 대법원이 선고하는 법정 의견이 됩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같은 이 후보의 발언을 대법원이 '허위 사실'로 볼지 '의견이나 인식'으로 볼 지가 최종 결론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1심 유죄 선고 때 강조된 '민의 왜곡 가능성'과 2심 무죄 선고 때 강조된 '표현의 자유'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 줄 지도 관심입니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내일 출석하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조아라
유주은 기자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