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한 바 있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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