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사진 출처: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박 의장에 대해“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의 아파트 건설 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 송 모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1억여 원과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 고발인은 박 의장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인 만큼 경북 지역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보고 직접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