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불리한 판결 선고했다고 대법원장 불러 질타, 국민들도 치욕스럽게 느낄 것” [정치시그널]

2025-05-13 10:25   정치

[정치의신 - 구자룡 변호사]
"김문수 비상 계엄 사과,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정치인의 역할"
"김문수,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명은 잘한 선택…젊은층에 소구"
"이재명 재판 연기는 사법부의 굴복…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치욕적"
"민주당의 대법관 늘리자는 법안 발의, 전형적 독재자 방식"
"조희대, 청문회 나와도 법적 문제…판결 형성 외부에 발설시 징계 사유"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어제저녁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는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김 후보의 첫 공식 사과입니다.

두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아서 청문회를 여는 데 이어 특검법까지 발의한 건데요. 조희대 원장 등 대법원 측은 내일 열릴 청문회에 전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의 신>과 각 후보들의 대선 캠프 전략을 한번 살펴 보고요. <대선시그널>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수석부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드는 <정치의 신> 오늘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문수 후보의 첫 공식 사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채널A>에서 분명히 계엄이 잘했다는 생각은 없다. 사실 김문수 후보는 초지일관 계엄 만약에 국무회의에 본인이 참석했다면 말렸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공개적으로 첫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구자룡 : 선거 전략상으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또 그게 그 이전에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정치인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고 그것 때문에 거의 뭐 내전이라고 할 정도로 갈등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때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윤 대통령과 뜻을 함께했던 그런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지지가 사실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갔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뜻이 모여 있는 그 정치인이 이것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위로든 설득이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접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후보로서 표를 얻겠다. 이것도 명쾌하지 않은 거인 데다가 지지자들에게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했다. 그리고 반발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데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했어요.

▷ 노은지 : 사실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게 후보 본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1990년생이고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연소인 김용태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 김 의원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김 의원 같은 경우도 확실한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계엄 사과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 구자룡 : 그렇죠. 계엄 해제 표결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마 비대위원장 수락할 때 다른 목소리가 나가도 상관없냐. 이걸 묻고서 서락을 했다. 이걸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입장을 밝히고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바로 정리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나온다거나 이렇다면 선거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지지자들이 분열됐던 양상도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 면이 있고 거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처음부터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등장하는 거니까 지금 다른 곳, 다른 정당들에서는 또 젊은 정치인이 얼굴 마담격으로 등장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자기의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존재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한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한 게 첫 일성으로 괜찮았다 생각을 해요.

▷ 노은지 : 어제 또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나이로만 보면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나이 차이인데 계속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한나라당에서 보여줬던 개혁을 따르겠다.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 구자룡 : 여러 가지로 좀 잘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가 처음부터 고령이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정치 혼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융합된 모습을 보면 그 이미지가 형성되는 전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되면 젊은층에 대해서도 소구가 되고 젊은 시각도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대위원이었잖아요.

비대위원이었다가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는 그런 메시지는 주지만 또 지도부 차원에서 안정감을 이어갈 수 있고 다 고쳐야 된 게 아니니까 종전 지도부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포용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쌍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한 대립, 파국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또 의외로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부분은 또 지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포용하듯이 기존 지도부에 대해서도 포용했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책임을 느끼고 본인이 사퇴했지만 그것에 따른 파혈음은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김문수 후보도 선택을 했고 지도부 안에서도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장이 됨으로써 그게 또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노은지 : 일단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빨리 봉합은 다행스럽게도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소식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다 중단이 됐는데 앞서서 잡혀 있던 날짜들이 있었고 심지어 대선 당일에는 검찰의 구형이 나올 수 있는 재판도 있었잖아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그게 다 연기가 됐어요. 추후에 기일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대선 이후에 안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 구자룡 : 그 상황을 보겠다는 뜻은 맞아요. 재판부가 대선 이후에 상황 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추후 지정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그때 가서 그때 사정에 따라서 잡을게요. 이거거든요? 지금 법적이지 않은 내용 가지고서 재판 진행이 이렇게 좌우될 수 있는 건가? 법에는 어디에도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부랴부랴 지금 만들잖아요. 재판 중지법 이런 거 만드는 게 법에 없거든요, 그런 거. 법에 없는데 왜 재판부가 이런 거에 압력에 굴복해 가지고 재판기일을 기존에 굳이 잡아놨던 걸 연기하는가.

저는 여기서 문제라는 게 애초에 안 잡았으면 그나마 그래도 굴복이네 마네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그랬겠지라지만 이렇게 티나게는 안 했을 텐데. 대선 열리는 거 다 알았잖아요. 조기대선 열리는 거 다 안 상태에서 재판부가 재판 일정 다 잡았잖아요. 그래놓고 갑자기 이제 와 가지고 선거운동 때문에 미루어준다? 그 전에 다 알고 있었으면서 굳이 그때 잡았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에 파기환송심이라는 것도 지금 후보가 이재명으로 결정된 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다 봤잖아요. 경선에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5월 15일로 굳이 잡았잖아요.

▷ 노은지 : 잡았죠.

▶ 구자룡 : 다 알고 잡은 거잖아요. 그때는 선거 열리는 거 몰랐나요?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는 거 몰랐나요? 다 알면서 잡았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선거 운동 때문에 미룹니다라는 것부터가 이게 압력에 의해서 사법부가 굴복하는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치욕적이었어요.

▷ 노은지 :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나온 결정이다 보니까 그러면 법원은 미리 잡을 때는 후보가 후보 등록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 구자룡 : 대법원에서는 사실 저는 심리가가 충실히 된 상태에서 선고만 남겨뒀을 때 빠른 선고는 당연한 거고 거기 대법원 판결문 안에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이 사건은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가 가능했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심리가 다 됐는데 그러면 선고가 남았잖아요. 선고 시점을 따져 보세요. 당선이 됐다, 예를 들어서. 당선 이후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가적 혼란을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건 전 국민의 불행이 되고 선거 다시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잖아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면 후보가 등록되고 선거하기 직전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는 후보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치명타가 되잖아요, 교체 논의 자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심리가 되고 나서 등록하기 전이 가장 정치 개입이 적은 시점이구나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민주당은 그것부터 싫으니까 뭐든지 다 정치 개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는 됐었을까요? 그전에는 선거와 상관없을 때는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오지 않는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리고 사실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고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 지연이 돼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온 거지, 사실 조기대선이 있을지도 몰랐던 상황에서는 좀 빨리 진행이 될까 했는데 여튼 지연 전략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었잖아요.

▶ 구자룡 :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6∙3∙3이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고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강행 규정이라고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지켜야 하는데 1심 판사가 6개월 내에 끝내야 하는 재판을 26개월을 끌어버렸어요, 강규태 부장판사가. 그래서 그걸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수습해 가지고 판결을 선고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거기서 법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이 사건 자체로 봤을 때는 1년 전쯤에 확정 판결이 났을 사건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고한 게 잘못인가요? 그때 끌었던 게 잘못인가요? 그때 그거는 법을 어겼던 거고 이거는 법을 어긴 게 없어요. 신속하게 한 거밖에 없잖아요. 정말 애가 잘못하면 부모가 수습하듯이 하급심에서 잘못한 거 대법원에서 수습했는데 이게 지금...

▷ 노은지 : 문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 구자룡 : 그럴 거면 법을 위반한 그때 문제를 삼았어야죠. 법을 위반한 건 6∙3∙3 원칙을 어겼던 그때 재판부가 어긴 거고 지금은 법 위반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빨리한 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로그 기록을 공개해라 뭐 해라 이러는데 저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할 것 같았으면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무죄 확정이 되더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안 받겠습니다. 이 정도 나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없었죠.

▷ 노은지 : 그런 건 없었죠.

▶ 구자룡 : 심지어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무죄 확정이다. 이런 얘기로 언론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민주당 분들은 빠르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높다. 무죄 확정되고.

▷ 노은지 : 심지어 그런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 구자룡 : 대다수가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했던 건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목소리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날개를 달게 될 것, 사법리스크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 이런 식의 논평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 노은지 : 그런데 유죄 취지로. 사실상 유죄는 확정인 거고 형량만 남은 선고가 나오니까.

▶ 구자룡 : 나오니까 이제 와 가지고 말이 궁색하니까 우리가 결과에 대해 트집잡는 게 아니라 졸속일까 봐 그러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데 무죄였으면 그런 얘기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 노은지 : 일단 법원도 분위기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재판을 줄줄이 다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벌금 150만 원형이 선고가 됐고요. 그런데 이것도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 구자룡 : 없죠.

▷ 노은지 : 확정된다고 하면 선거 운동 못 돕는 정도인 건데.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김혜경 씨 재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재판은 당연히 중지가 되거나 물리적으로 재판받으러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주변 사람들이 받는 재판까지도 같이 중단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구자룡 : 그런데 이제 앞으로 법이 바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 노은지 : 법이 바뀔 것 같다.

▶ 구자룡 : 법도 막 바꾸시잖아요.

▷ 노은지 : 민주당에서 법을 많이 바꾸려고 시도를 하죠.

▶ 구자룡 : 그래서 지금 이것도 현행법으로 해석을 하자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 조작 수사라고 하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력이라는 건 사법부에 계속 앞으로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 됐으면 나중에 더 큰 권력을 가지면 더 큰 압력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재명 후보 딱 하나만 조작이다.

이렇게 하기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라도 기존 주장을 더 확장시켜서 저것도 조작이다. 저것도 무죄다.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 수 있죠. 앞으로의 재판이라는 건 사실 압력은 굉장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 김혜경 씨 재판은 대법원만 남았으니까 서류 재판이니까 출석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겠죠. 그거는 뭐 거기까지 법을 바꾸시면 또 그건 모르겠으나 현행법하에서는 뭐 그대로 가서 선고까지는 대법원 선고 나는 건 예정이 돼 있는 거고.

▷ 노은지 : 6월 3일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가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 구자룡 : 그게 참 저는 여러 가지로 이 정치적인 압력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갑자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기를 기대할 때는 그런 소리를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게 파기환송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나 이렇게 법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자.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지금 100명으로 늘리자. 이러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독재자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살펴보면 기존에 대법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수 의견 보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판결도 하네라고 하면 물타기로 숫자를 늘려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14명에서 3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16명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요.

▷ 노은지 : 그렇게 늘렸을 때 나머지 몫은...

▶ 구자룡 : 이번에 늘어났으니까. 이번에 늘어난 거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집어넣어요. 이게 옛날에 미국에 1930년대부터 있던 코트패킹이라고 그래요. 코트는 법원이고 패킹은 이제 1팩, 2팩, 한 묶음, 두 묶음 이렇게.

▷ 노은지 : 패키지 같은 거.

▶ 구자룡 : 그렇죠. 그래서 법원을 재구성해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이 법관들 어떡하지? 그러면 탄핵해서 없애버리거나 그게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물타기로 집어넣어버려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독재자들이 헝가리나 터키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아무런 스스럼없이 법관, 대법관 증원. 갑자기 이래버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법부가 큰 상처를 입어요.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도 똑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용을 했을 때 대법원이 숫자를 증원하는 걸 막고 지키는 대신에 사법 소극주의라고 그래서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판결을 자제하기 시작했거든요. 법원 길들이기가 상당 부분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하고 탄핵하고 이런 얘기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재판 줄줄이 연기돼버렸잖아요. 이제 아마 대선 이후에...

▷ 노은지 : 이것도 뭐 사법부 길들이기 이런 식으로.

▶ 구자룡 : 돼버린 거죠. 된 거죠, 된 거죠.

▷ 노은지 :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고 내일 열릴 예정인데 대법원에서는 사실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도 출석 안 하잖아요, 법원 행정처장이 나가지.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냈고 아무도 안 나갈 것 같아요.

▶ 구자룡 : 그렇죠.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나와서 일단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진행중인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묻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법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에 수사 중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도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법관들은 어떤 결론을 낼 때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판결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법관이 외부에 얘기를 하면 법관 징계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수도 없지만 답변해서도 안 되는 내용을 왜 하겠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러면 뭘 물어볼 건가요? 어떤 판사는 무슨 의견을 냈었는데 자기들끼리 심리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의견 교환했습니까? 이런 내용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판결에 이미 다 있거든요. 이 사건 쟁점 많지 않고 신속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거 아니라는 내용이 대법원 판결문 자체에도 존재하는데 판결로 이미 다 얘기했는데 그거를 와 가지고 부른다고 하는 건 결국은 민주당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 선고하면 끌어내가지고서 조리돌림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질타당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구나. 굉장히 치욕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삼권분립인데 대등해야 하는데 국회도 아니고 사실상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다시 또 사법부 위에 올라선 걸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안 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개별 재판을 두고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 이런 분위기가고 형성이 되는 걸까요?

▶ 구자룡 : 일단 명칭이 있어 가지고 착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전체 126명 중에서도 그분들이 전체 법관을 대표하나? 이것도 의문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번에 다시 소집된 것에 대해서는 26명이 모여야 일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단 70명이 반대했어요. 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가 26명인데 26명을 채웠는데 그 과정도 처음에 25명까지밖에 안 모여서 1명을 추가를 했어요. 엄청 설득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회의 소집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투표해 주세요라고 시간까지 미달되니까 시간을 연장했어요. 판사들도 그렇게 하나요?

▷ 노은지 : 어떻게든 선고를 열겠다는 취지로 약간의 꼼수를 썼네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 연장에서 그 시간 동안에 1명 추가로 섭외해서 26명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주도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보인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주도한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본인들 재판에 대해서 누군가가 왈가왈부하기 위해서 회의 열면 법관 독립에 대해서 침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안 하시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재판 기일 하나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거에 대해서도 남들에 대한 왈가왈부를 받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오히려 저는 법이 있잖아요.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됐을 때 6∙3∙3 원칙을 어기면서 늘어지는 바람에 법원 전체가 욕 먹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 안 내고 왜 그걸 수습한 대법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 법관이 나서죠? 저는 적어도 논리모순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 26명은 일단 자기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남들의 왈가왈부나 개입을 받겠습니다. 그거 먼저 깔고서 시작하는 건지 아닌지 법관 회의 시작할 때 그것부터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노은지 : 본인 재판에도 나는 똑같은 절차 수용하겠다는 걸 밝히는 게 먼저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런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건데 일단 재판이 수사 대상이 된 건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상 될 수 있나요?

▶ 구자룡 : 아니 될 수야 있는 건데 대체로 해서 예전에 다 털었던 사법농단 이럴 때도 거의 다 무죄 났잖아요. 그게 재판 업무에 대해서는 위법을 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3심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판결했는데 2심에서 깨지거나 3심에서 깨졌을 때 그러면 그 깨진 판결에 대해서는 위법을 논하거나 범죄를 논할 수 있으면 애초에 3심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범죄의 가능성을 깔고 갔다는 뜻인가요? 그냥 판사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 노은지 : 사실 이 논리라면 약간 반대쪽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2심 선고한 재판관들을 또 수사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구자룡 : 정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모두를 수사대상으로 놓고 결국은 누가 옳았는지 법원의 재판을 수사기관에서 판단해보자는 게 되지 않나요? 민주당이 판단하고 민주당이 만든 특검에서 판단하고 원래 수사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주장이 막 교차할 때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 건전한 상식 가진 사람들의 자세였고 그게 민주적인 헌법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특검 세워서 수사해서 재판했더니 그 재판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고 수사기관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특검 세워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뺑뺑뺑 돌면서 나 원하는 결론 걸릴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노은지 : 이게 그런데 일단 발의 정도만 된 상태고.

▶ 구자룡 : 발의한 것도 놀라운 거예요.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은 놀라운 법안들을 발의는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추진을 할 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구자룡 :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 발의하는 거, 논의하는 거, 생각만 하는 거. 그런데 내 생각에서 야, 내가 생각해도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러고 입밖에 안 내야 하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고 촉구, 성명 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일단 여기까지 무너졌구나.

▷ 노은지 : 그냥 따져 보면 조금 위헌적 소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조차도 그냥 발의가 마구잡이로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 구자룡 :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도 역풍은 없겠지. 그러고도 내가 다수 점했지. 이것만 가지고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건 이제 품격이고 뭐고 이런 거 논하기 이전에 이미 상식도 어느 정도 무너진 거예요.

▷ 노은지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 SNS에 여러 가지 글을 올리고 있는데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어제는 조희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올렸더라고요.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 건 정치 깡패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 구자룡 : 그럼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민주당 정권에서의 문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권력자라도 걸리면 갔다 왔다.

▷ 노은지 : 걸리면 갔다 왔다.

▶ 구자룡 : 걸리면 처벌받았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는 걸린 거 자체를 공격한다. 그런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 노은지 : 나를 거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 구자룡 : 그렇죠. 이제는 공약도 아예 검사에 대한 지위 격하하면서 징계 안 해. 검사 파면 이런 것도 도입한다고 그러고 수사기관도 지금 이제 약간 보복성 내용이 공약으로까지 들에갔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법원도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법 소극주의라는 그럴 듯한 이름 아래 법원마저도 이런 재판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고 이게 척지는 내용 하지 말아야지라고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지금 왔을 때 아예 민주당 원하는 대로 다 길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유리한 국면에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가면서 시스템까지 훼손하나. 저는 시스템 안에서 다수 점해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그거는 승복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고 다수의 국민이 선택하면 그거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따라야죠. 그런데 시스템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거를 한 60m 달리기로 줄이면 우사인 볼트는 우승 못해요. 그 사람은 후반 질주가 가속이 좋은 사람이니까. 스타트 좋은 사람이 나는 스타트가 좋으니까 60m만 뛰자 하고 규칙 바꿔버리면 이거 다 100m로 연습하고 피땀 흘렸던 사람들 뭐가 돼요? 시스템 바꾸는 건 그렇게 위험한 거거든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각 후보 캠프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수사기관 개편 공약에서는 민주당과 나머지 당들이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일단 검찰 개혁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기소권, 수사권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거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를 또 공약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구자룡 :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고 다른 나라와의 사례를 비교해서도 알 수 있고 역사에서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70년간 사법 시스템이 이어져왔던 것이 최근에 급격하게 다 찢어발겨지고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만 유독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거의 비슷비슷하게 돼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이제 와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건 정치적인 이유 이외에 우리나라, 이 세상이 나라 자체의 DNA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피해는 그 이전에 시스템 아래서 그 법을 신뢰하고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 이상한 옷 하나 딱 던져주고서 여기에 맞춰서 살아라고 하는 세상이 열릴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구자룡 변호사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