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오산 에어파워데이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린 9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전시돼 있다.(사진/뉴시스)
중국인들이 한미 주요 군사시설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이번에는 대만인들이 주한 미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1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평택지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군은 해당 에어쇼와 관련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지만, A씨 등은 이런 미군 측의 방침을 어기고 몰래 에어쇼에 입장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뒤,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오산 기지와 평택 기지, 수원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부근에서 전투기 등의 사진을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오산 기지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부자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