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연료 첨가제 등을 제조하는 불스원이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특정 수준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갑질을 벌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7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2017년 7월∼2023년 1월 대리점에 최저가격을 통보한 뒤 이를 어기면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고지한 혐의입니다.
불스원은 연료첨가제·방향탈취제 등 자동차용품 업계 1위 업체입니다. 불스원은 제품마다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를 붙여 최저 가격 위반 제품을 발견하면 대리점을 추적해 불이익을 줬습니다. 대리점에 공문을 보내도록 압박해 마치 대리점 측이 먼저 가격 통제를 요청한 것으로 꾸며 법망을 피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 등 특정 제품을 대리점 전용으로 출시하면서,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갑질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매관리시스템으로 판매품목·수량·금액 등 판매정보를 수집했고, 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 손익 자료까지 별도로 대리점에 요구했습니다.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갑질로,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도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