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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0%로 ‘무조건 당첨’ 희망고문…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제재
2025-06-16 18:44 경제
PUBG배틀그라운드X뉴진스(사진출처=각사)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운영사 크래프톤과 스타시드의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PUBG: 배틀 '배틀그라운드' 운영사 크래프톤과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 운영사 컴투스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각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3∼6월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로 변경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4번째까지는 '꽝'이어도 5번째에는 무조건 당첨된다고 알렸지만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보유 아이템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교환해주는 확률형 아이템 '가공'을 판매하면서, 일부 아이템 획득 확률이 0%인데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컴투스도 지난해 3∼5월 스타시드에서 판매한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가 나는 확률이 일부는 0%인데도 모두 24%라고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확률 기만 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업체들이 스스로 시정해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소비자 보상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래프톤은 아이템 구매자 38만여 명에게 11억여 원을 환불하고, 98억여 원의 게임 내 현금성 재화를 별도로 보상했습니다.
컴투스도 아이템 구매 여부와 관련 없이 총 155만여명에게 아이템 구매비용(최대 약 14만 원)보다 높은 20만 원 상당의 게임 내 현금성 재화를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