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은순,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

2025-06-18 15:48   사회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5월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타인에게 농지를 불법 임대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1~2023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300여㎡)를 타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를 위해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