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2025-06-24 12:41 사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만료 기한이 오는 26일로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돼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