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이라더니…3년 만에 “충정”

2025-06-29 19:3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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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당시 경찰 간부들이 집단 반발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항명이 아니라 충정이라며 평가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열린 일선 경찰서장급 경찰 간부들의 '총경 회의'.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려고 모였습니다.

"즉시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직무명령도 회의를 막지 못했습니다.

[류삼영 /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지난 2022년 7월) ]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타당한지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볼 것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집단 반발로 비춰진다"고 하는 등 당시 경찰은 이 회의를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회의 참석자들에겐 좌천성 인사 조치가 났고,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3년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겁니다.

'총경 회의' 관련 내용을 80년 경찰 역사에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경찰국 폐지를 공약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사 불이익 철회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을 떠난 류 전 서장은 국정기획위에서 경찰 등을 담당하는 정치행정 분과 전문위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류 전 서장 징계무효 소송을 맡은 1심 법원도 복종 의무 등을 어긴 류 전 서장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경찰이
징계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강보인 기자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