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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7월 1일’ 2차 출석 통지…尹 측 “협의 통한 지정 요구”

2025-06-29 21:27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2차 출석일로 통지했던 6월 30일에서 하루 늦춘 날짜입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오늘(29일)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과 재판 방어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2차 출석 날짜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출석일을 하루 늦춘 겁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수사 관련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조사에 불응할 경우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아닌 경찰관의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은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확인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허위사실 유포와 수사 방해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며 “경찰에 이 사건을 수사할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입장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출석 일정을 협의 아닌 수사 주체의 결정이라는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라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오전 특검에 수사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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