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말 현장검증에서 배에 오르려는 대학생을 갈고리로 후려쳐 떨어뜨리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오종근(사진/뉴스1)
오늘(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쇄 살해·추행한 혐의(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오종근이 지난해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어부였던 오종근은 2007년 8월 전남 보성에서 배에 태워달라는 남여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 일 후에도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후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종근은 여성들을 보고 추행하려고 선상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종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종근은 2010년 2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합헌 5 대 위헌 4’ 의견으로 사형제 존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그해 6월 사형을 확정받아, 당시 72세의 나이로 국내 최고령 사형수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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