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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전과 논란…배추 투자로 월 450만 원?

2025-06-28 15:0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아직도 시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정확히 어떤 의혹이 있고, 어느 정도 풀린 건지는 살펴봐야겠죠. <뉴스터디>에서 이틀에 걸쳐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야당 주장대로 낙마해야 할 정도인지, 여당 말대로 무리한 공세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붙었던 ‘김민석 청문회’… 어떤 의혹이 문제?

일단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 인생’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의혹들이 30년 정치 인생 속에서 벌어진 파란만장한 일들 속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1996년, 32세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DJ의 측근으로서 잘 나갑니다. 하지만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이어 대선 때 ‘정몽준 신당’으로 갈아탔기 때문인데요. 결국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이뤄지고, 정몽준 후보가 사퇴합니다. 그 후 김민석 후보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아닌 새천년민주당에 남아 총선에 출마하지만 낙선합니다. 그때부터 정치 인생이 잘 풀리질 않았는데요. 이때부터 시련이 시작됩니다.

2002년 선거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8개월에 추징금이 확정됩니다. 미국‧중국 유학을 다녀와 2007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다시 돌아와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만 떨어지죠. 당 최고위원을 계속 하면서 2010년 3월에는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는데, 역시나 안 됩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또 한 번 벌금 600만 원 처벌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는 못 나오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와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사단법인도 운영하면서 5년 동안 정치 외 다른 일을 했는데요.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바로 복직한 게 아니라, 2016년 민주당 대표를 맡습니다. 이 민주당은 우리가 아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바꾸자, ‘민주당’ 이름으로 만든 신당의 대표를 맡았던 거죠. 국회의원이 없어서 ‘원외 민주당’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현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합당이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대표 시절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아 당에 복귀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건데,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김민석은 다 끝났다고 했다”고요. 2020년 3선으로 다시 국회 들어왔으니,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6년 만이었던 겁니다. 그 후 2024년 총선 때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4선이 됐죠.

여기서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과 논란은 두 시기로 나뉩니다. 그 중 오늘은 앞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앞부분이 뭐냐 하면, 2005년과 2010년 처벌이 확정된 두 건의 전과입니다. 현재 제기된 김민석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내용도 과거의 이 두 가지 사건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김민석, ‘불법 정치자금’으로 집행유예… 무슨 사건?

2002년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1심, 2심, 대법원까지 똑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이 선고됐는데요.

이 사건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낙선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와 서울시장에 맞붙었다가 떨어지죠. 그 선거가 2002년 6월 13일에 치러졌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선거운동 기간이던 6월 초에 SK그룹 구조조정 본부장이 김민석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찾아와 김 후보를 만났습니다. 왜 왔느냐? 새천년민주당 중앙당에서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김민석 후보를 지원해 달라, 돈을 좀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 회장이 고민 끝에 “김민석 후보는 장래가 유망한 정치인이니 우리가 도와주자”며, SK그룹 구조조정 본부장을 통해 현금 2억 원을 보낸 건데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SK그룹 구조조정 본부장은 김민석 후보에게 돈을 건네며 “SK에서 왔습니다. 당에서 저희 회장님께 협조 부탁이 있어서 회장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선거에 잘 쓰십시오”라고 합니다. 이에 김민석 후보가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SK 본부장은 “올해는 그룹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고 합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를 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대본부 행정국장 겸 후원회 회계 책임자를 불러서 이 2억 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선거에 쓰죠. 그런데, 이 돈은 영수증은 처리가 안 된 돈입니다. 정상적으로 후원회 통해서 후원하고, 그 돈을 쓰면 아무 문제 없지만, 영수증 처리가 안 된 자금 현금 2억 원을 받아서 쓴 상황이다 보니 불법 정치자금으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김민석 “SK에서 받은 2억 원, 내 책임 아니다”… 왜?

당시 재판에서도 김 후보자는 “나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SK그룹에 돈을 요구한 바 없어서, 본부장 만나기 전까지 돈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영수증 처리에 관해 물었고, 액수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후원회 통한 기부 절차를 거쳐서 회계처리 하도록 지시했다. 돈 관리나 사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받으면 안 된다고 명확히 되어 있고, 더구나 SK그룹 본부장이 “올해는 그룹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는 걸 알렸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영수증 안 받은 건 후원회 책임”이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당시 법에 따르면 후원회만이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후원회 회계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자신이 영수증 교부하지 않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 범죄 주체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한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 전)」 제30조 1항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로 돼 있으니, 회계책임자만 영수증을 교부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SK그룹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회계책임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니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김 후보자는 “난 추징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예민한 부분인데요. 이미 선거 비용으로 다 쓴 2억 원을 추징금으로 뱉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김 후보자는 “SK그룹에 돈을 요청한 건 중앙당이고, 모두 선거자금으로 썼다. 사적으로 한 푼도 쓴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추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의사가, 받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귀속시킬 목적으로 자금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봤죠.

▶김민석 “2002년 사건은 검찰 표적 사정” 주장한 이유?

김민석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무총리 후보자로 선 인사청문회 때 “대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후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김 후보자는 청문회 국면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담당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 끝난 후 SK 손길승 회장 불러 김민석 건을 얘기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해서 손 회장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건 검찰의 표적 사정 사건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2002년에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지만, 대선도 있었죠. 그 대선 때 노무현‧이회창 후보 관련해 이른바 ‘차떼기’로 불리는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말에 따르면, 이 수사가 끝난 후 검찰이 손길승 SK 회장에게 “김민석 건 불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자신이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검찰이 김민석을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국민의힘에서 “노무현 정권 때인데 왜 여당 인사인 김민석을 표적 수사했겠느냐”라는 반박이 나왔는데요. 사실 노무현 정권 때 ‘검사와의 대화’ 하면서 노 대통령이 “이 정도면 막가는 거지요?”라고 할 정도로 갈등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번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김 후보자의 표적 사정 주장 관련해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우검회’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노 전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를 누가 했느냐? 당시 수사팀 대장은 안대희 검사, 그리고 밑에는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팀의 친목 모임,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우검회’에서 그러한 표적 수사를 했다는 거죠. 김 후보자는 “당시 검사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 표적 수사했을 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도 이 판결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김민석 2차 불법 정치자금 사건… 누구에게 얼마?

두 번째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2008년 사건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1차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야인 시절을 보내다가, 2007년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복귀했고, 2008년에도 최고위원 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검찰이 2008년 10월 29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난리가 났죠. 김 최고위원은 “부당한 수사”라며 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검찰과 지지자들 사이 육탄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민석 최고위원은 2008년 11월 25일 구속이 됐는데요.



“부당한 사건”이라며 당사 농성으로 저항했던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162만 원’ 유죄. 이로 인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앞서 1차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죠. SK그룹에서 받은 그 돈은 이미 선거 때 다 사용을 했으니, 자기 돈으로 2억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민석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 경선에 출마하고, 2008년 총선과 당 최고위원 선거에도 출마합니다. 이런 선거를 치르려면 기탁금을 내야 하니 돈이 필요하고, 선거운동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차례 선거를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세 명에게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건데요.

첫 번째는 후원회장 강모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서 2억 5천만 원 수수, 두 번째 대학 동창에게 “대선 경선에 나설 예정이니 돈 보내달라”고 해서 2억 원 수수, 그리고 지지자로부터 2007년 말~2008년까지 총 2억 7162만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회장, 대학동창, 지지자 세 사람으로부터 총 7억 2162만 원을 받았다는 거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자신이 내야 할 추징금과 선거 비용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민석에 2억 5천 준 강 씨, ‘배추 투자’ 그 사람?

당시 김민석 후보자는 “강모 씨로부터 받은 2억 5천만 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3천만 원짜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첫 검찰 조사를 받을 땐 “(차용증 등 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다음 검찰 조사 때는 “돌아가서 살펴보니 계약서가 있더라”며 꺼내놓았다고 하는데요. 3천만 원에 대한 해당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는 이자가 ‘월 6푼’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연 6푼을 잘못 썼다”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3천만 원 외에는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강 씨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생활비조로 무상 송금한 돈이 1억 6천여만 원에 이름에도 굳이 2억 5천만 원만 별도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1억 6천여만 원 무상 송금’이 무슨 얘기냐면, 이번 인사청문회 때 나온 ‘배추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이 유학 생활 시기, 2005년 10월~2007년 7월까지 강 씨가 김 후보자에게 매달 450만 원씩 돈을 보내준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돈을 생활비와 유학비로 쓰라고 보냈다고 봤고, 이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월 450만 원’에 대해 김민석 후보자가 이번에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강 씨가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하면, 이익이 생겨서 유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전 배우자가 전세금을 빼서 2억 원을 이 배추 농사에 투자했고, 그 투자 수익으로 매달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요. 국민의힘은 2억 원 투자해 매달 450만 원씩 1억 6천만 원 넘게 받았으면 대체 수익이 얼마냐며, 거짓 해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차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결문에도 유학 시절 강 씨에게 받은 돈은 ‘무상 송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유학 생활 끝내고 돌아와 강 씨에게 받은 2억 5천만 원은 빌린 돈이었다는 게 당시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이었는데, 재판부는 “강모 씨가 금원 변제를 독촉했다거나 하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동창에게 받은 2억 원, 김민석 “빌린 것으로 하자”

대학동창으로부터 2억 원 받은 것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자는 당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고, 2억 원을 2년 간 빌리고, 이자를 연 6푼으로 적은 계약서도 제시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또한 “빌린 돈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라 봤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민석 후보자와 동창 간 이메일 내용을 보면, 대선 경선 준비할 때인 2007년 7월 15일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17대 대선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고, 추징금 2억 원과 기탁금 2억 원 및 선거 비용이 필요하다’고요. 이에 동창은 ‘친구로서 대가 없는 2억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18일, 김민석 후보자는 동창에게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 혹여 만에 하나 시빗거리가 있다면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고 이메일을 보냈고, 이 동창은 8월 21일 2억 원을 송금하기 전날 ‘이 돈을 요긴하게 쓰기 바라며, 미리 송금 날짜로 차용증 같은 것을 써 두고, 만에 하나 조사를 받으면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빌려준 거라고 하면 더욱 완벽할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낸 걸 검찰이 확보한 거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창이 김민석 명의 계좌로 보낸 2억 원은, 그전에 내야 했던 추징금 중 1500만 원과 후보 등록 기탁금, 대선 경선 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 이후 이 동창은 피고인에게 한 번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원금 등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이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지원한다고 해서 “선거 비용 써”라고 그냥 돈을 주면 불법 정치자금입니다. 그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후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동창에게 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지지자에게 받은 돈=생활비”… 이건 왜 유죄?

마지막, 지지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당시 “정치자금이 아닌 생활비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2007년 12월 30일 김민석 후보자와 해당 지지자가 만났을 때, 이 지지자가 “정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나 임대료 등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걸로 송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지지자가 김민석 후보자에게 총 15차례에 걸쳐 우리 돈으로 2억 7162만 원을 보냈는데요. 2008년 2월 중순 김민석 후보자가 지지자에게 ‘국회의원으로 출마(2008년 총선)하는데 있어서, 선거에 2억 5천만 원 전후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메일을 보낸 직후 1억 7천만 원이 집중적으로 송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돈의 용도를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본 거죠.

김민석 후보자는 “그 1억 7천만 원을 받아 강모 씨가 대신 납부한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추징금을 대신 내준 강 씨에게, 빚을 내서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김민석 후보자는 2월 15일에 지지자에게 이런 이메일을 또 보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1억 5천만 원을 지불할 일이 있어서 그동안 비축한 비용을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 사용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은 이 이메일 내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재판부는 “그렇게 받은 1억 7천만 원 중 2008년 2월 23일까지 현금 인출된 것은 450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때 지지자에게 받은 돈으로 강 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이 금원에서 10만 원권 수표 349장이 발행됐고, 2008년 6월 김민석 선거캠프 관계자가 169장과 100장을 현금으로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거죠.



▶과거 불법 자금 사건과 최근 ‘재산 의혹’, 무슨 관련?

그러니까 2차 사건 3건 모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유죄를 받았는데요. 1심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돈을 준 사람들은 피고인의 후원회장, 대학동창, 지지자로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정치자금을 준 것이지 특별한 대가를 노리고 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16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되면서 피선거권 10년 박탈에서 5년 박탈로 줄어들었는데요.

1차 사건과 마찬가지로 2차 사건도 김 후보자는 세 사람에게 받은 돈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전에 받은 추징금 내고, 선거 비용 대느라 다 썼는데, 또 추징금으로 7억 2162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된 “5억 원 벌어서 13억 원 썼다. 8억 원이 빈다”는 의혹의 핵심도 결국 이 추징금 이야기입니다.

1차 추징금 2억 원, 2차 추징금 7억 2162만 원에 대해 김민석 후보자는 “10억 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과거 사건들처럼 불법 정치자금 받아서 추징금 갚는 일 등에 사용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죠. 이와 관련된 의혹과 해명,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일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허수연‧이혜지 PD‧인턴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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