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박지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8일 오전 11시께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충분히 진술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는 6층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특검보는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사건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총경은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와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죄 혐의와 계엄 선포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 과정도 물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이 길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동의 하에 심야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 과정도 캐물을 계획입니다.
이미 기소된 내란죄 부분인데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송진호·채명성 변호사 두 명이 입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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