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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작업한 교도소 수용자에게만 특식…법원 “차별 아냐”

2025-06-29 14:44 사회

 서울행정법원.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명절 특식을 제공하는 건 "정당한 포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용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수감된 교도소가 설날 작업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에게만 치킨을 지급한 것이 차별이라며, 2022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치킨은 포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예산과 지급 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도 교도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게 특식을 지급한 것은 교도 작업 활성화와를 위한 포상"이라며 "치킨을 받은 출역수와 일반 수용자가 같은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자신도 작업 신청을 했지만 교도소장이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출역수 선정은 건강, 형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교도소장의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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