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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원 은닉” 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1심 유죄
2025-07-10 19:18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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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민석 전 의원,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1심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유죄입니다.
일부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는 건데요.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3월)]
"과연 독일에 얼만큼 많은 돈이 세탁되어 있을까? 수천억에서 수조 원 규모일 거라고 봅니다."
지난 2016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최서원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 조원이다.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고 발언했습니다.
최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안 전 의원을 고소했고, 법원은 오늘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유라 / 최서원 씨 딸(지난해 4월 21일)]
"안민석이 드디어 법정에 섭니다. 정말 오래 걸렸죠. 이 문제를 제가 고소를 한 지도 엄청 오래 됐고."
민간인 최 씨가 미국 방산업 회장과 접촉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최 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발언들도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정치적 의혹 제기로 보고 처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전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민석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명한 확실한 구체적인 제보에 의한 발언이었음을 밝혀서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최 씨는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달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박재덕
영상편집: 형새봄
이기상 기자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