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김만배 6112억 내놔야”…검찰발 ‘대장동 완결판’ 내용은?

2025-07-12 15:0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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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된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에 대한 1심 재판,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2021년 12월 재판이 시작돼 결심공판을 마치고 10월 31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무려 25만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장동 5인방’에 대해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만배에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2억 원, 유동규는 징역 7년에 벌금 17억 원과 추징금 8억 5천만 원, 남욱은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 원, 정영학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647억 원, 정민용은 징역 5년에 벌금 74억 원과 추징금 37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제 대장동 5인방에 대한 1심 재판의 마지막 최종화, 선고만 넘겨놓고 있는데요.

한때는 같은 편이었던 5명이 어떻게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었고, 어떻게 돈을 벌었고, 결국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검찰이 마지막 결심공판에서 쭉 설명한 대장동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 ‘대장동 일당’ 선고 임박… 검찰이 본 사건의 시작은?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7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번 사건”이라고 요약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2008~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남시의 끝자락, 용인시와 경계에 있는 대장동 원주민(토지소유주)들은 91만㎡에 달하는 땅이 개발돼 아파트단지가 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때 ‘대장동 5인방’ 중 처음으로 등장하는 두 사람이 바로 남욱과 정영학입니다. 변호사인 남욱과 회계사인 정영학은 ‘씨세븐’이라는 부동산개발업체의 고문으로 원주민들과 함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원주민들과 부동산개발업체가 대장동 개발을 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이유를 검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남 대장동은 서울 강남과 가까운 성남 분당구, 그중에서도 잘 나가는 판교 서쪽 아래 교통 요충지로 저렴한 땅을 판교와 분당처럼 분양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평당 300만 원만 나와도 1조 원 이익’이라 했던 그런 사업이었다”고요.

그러던 중 2010년 이들을 더 기대에 부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장동에 와서 “성남시장이 되면 대장동 민간개발 하겠습니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건데요.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취임 후 “대장동은 공영개발하겠다”고 말이 달라집니다. 성남시가 직접 개발을 해서 그 돈을 성남시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대장동 개발 담당자로 데려옵니다. 바로 유동규.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동규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앉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성남시가 직접 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시 도시위원회 열어서 대장동 공공개발을 의결하고, 토지도 시에서 직접 수용하겠다는 공시를 합니다.

그 사이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의 대표가 구속되면서 남욱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하니 난처해졌죠. 이때 남욱은 ‘안 되겠다, 로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로비가 통할 사람이 누군가 찾다가 김만배라는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남욱은 “당시 YTN 기자가, 김만배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과 잘 안다고 소개를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기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였고, 로비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공영개발을 내세웠던 이재명 성남시장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가 직접 개발을 하려면, 원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땅을 확보해야 하니 돈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시장은 당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장동 토지를 수용한 다음, 100% 공공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금으로 1공단 공원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이 시장의 대표 공약이었거든요. 사실 대장동 개발의 최종 목적이 이 ‘1공단 공원화’였던 건데요.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였던 성남시의회가 “위험 부담이 크다”면서 지방채 발행을 반대합니다. 공영개발이 어려움에 처한 거죠.

1공단 공원화를 할 돈을 마련하는 게 더 급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과 1공단을 결합해서 민관 합동 개발을 하겠다”고 전략을 바꿉니다. 이렇게 성남시와 민간이 함께 개발을 하게 됐으니, ‘민간업자’였던 남욱이 낄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을 하려던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 본부장, 민간개발을 바랐던 남욱‧정영학‧김만배의 관계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 “공사 설립 도와주면 사업권” 유동규와 손잡은 업자들

대장동 개발과 1공단 공원화를 민관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관’의 역할을 할 곳이 성남도시개발공사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대장동 개발을 맡기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유동규를 데려왔는데요. 이 공사를 만들려면 성남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했는데,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틈을 엿보던 유동규는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이었던 최윤길에게 접근해 “성남시의장이 되게 해줄 테니,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게 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최윤길이 시의회 의장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안 거죠. 유동규에 따르면, 최윤길을 끌어들인 후 정진상 당시 성남시 비서관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최윤길을 의장으로 뽑아라” 작업을 했고, 그렇게 최윤길 시의원이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유동규 당시 본부장은 남욱에게도 제안을 합니다. “공사 설립하는 걸 도와주면 사업권을 주겠다”고요. 남욱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공사가 설립이 돼야 대장동 개발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해, 원주민들이 성남시의회 몰려가 농성을 하도록 합니다. 시의회 의장을 끌어들이고, 주민들의 압박까지 더해 결국 2013년 2월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합니다.



유동규 진술에 따르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이 통과된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1공단 공원화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라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동규는 이 뜻을 김만배‧남욱 쪽에 전달하면서, “대장동 사업이 성공하려면 결국은 이재명 시장이 계속 시장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킵니다. 2013년 조례안 통과된 후,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이 시장이 재선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이 시장 재선을 위해 뜁니다. 김만배는 당시 성남시에서 많은 유권자를 갖고 있던 대순진리교에 로비를 하고, 남욱은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선거자금용 현금을 조성하고, 댓글부대를 이용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게 하죠. 이렇게 점점 이해관계가 맞아가면서 유착이 시작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선에 성공합니다.

▶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간 사업권과 정민용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남욱‧정영학‧김만배는 ‘대장동 사업권’을 따내야 했고, 이 민간업자 선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민용이 등장합니다. 남욱은 유동규를 통해 서강대 후배였던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취직시킵니다. 그리고 정민용 팀장은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함께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게 되죠. 민간업자 선정 핵심 자리에 남욱이 자기 사람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남욱이 김만배에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욱이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때문에 영입했던 김만배가 남욱의 뒤통수를 치고 주도권을 가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 김만배가 정진상‧김용‧유동규와 친해졌고, 의형제를 맺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욱이 다른 건으로 잠깐 구속이 되자, 김만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널 부담스러워한다. 감옥까지 간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이 대장동 큰 사업을 주면 부담스럽지 않겠어? 좀 빠져 있어. 그게 저쪽의 뜻이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욱은 뒤로 빠지고 본인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김만배가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설립하죠. 그렇다고, 남욱이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뗀 건 아닙니다. 김만배가 1인자가 된 거고, 남욱도 대장동 사업 일을 같이하면서 지분을 나눠가졌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김만배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내부 정보를 미리 받아 사업자 공모 준비를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2015년 2월 13~26일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됐고, 대장동 일당은 하나은행과 손을 잡고 ‘성남의뜰(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리고 정민용이 이 공모의 지침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3개의 컨소시엄이 나섰습니다. 김만배가 주도하는 하나은행(성남의뜰) 컨소시업,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금융증권 컨소시엄. 그런데 검찰이 보기엔 사실상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이미 내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짜고 김만배 측에 유리하게 시험 문제를 냈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정민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20점 만점인 ‘프로젝트 회사 설립 운용 계획’ 항목에 대해 정민용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고, 다른 컨소시엄에는 0점을 줬습니다. ‘자산관리 설립 및 운용 계획’ 항목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20점 만점, 다른 컨소시엄에는 0점을 줬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하면 점수 많이 줄 거라는 걸 김만배 측이 미리 알았고, 그래서 2월에 이미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설립해 만점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결국, 김만배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 검찰이 본 ‘대장동 일당’의 막대한 수익, 어떻게?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김만배‧남욱‧정영학.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자로 선정이 됐지만 ‘민관 합동 개발’이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일을 하고, 대장동 개발로 얻은 돈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공사 쪽은 최대한 민간사업자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내야 하고,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안 뺏겨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업 협약’을 어떻게 맺느냐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을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맺어서, 수익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측에서는 원래 ‘초과이익 환수’를 고려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민간업자 측에서 “한 1천억 원을 벌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오르고 분양이 잘 돼서 2천억 원을 번 겁니다. 이때 예상했던 수익 외의 이익은 시가 가져가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게 초과이익 환수인데요. 이 조항이 결국은 사업 협약서에서 빠졌다는 거죠. 그 대신 공사에서 미리 받기로 확정한 금액만 갖고, 그 외의 수익은 민간업자들이 갖도록 ‘확정이익 배당’으로 협약서가 작성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대장동 개발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민간업자들만 많이 가져가는 불공정한 협약을 맺었다고 보는 거죠.

검찰은 사업 협약 이후에도 특혜가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판교와 대장동을 연결하는 서판교터널이 뚫리는데, 이 소식이 대장동 토지 보상 전에 알려졌다면 대장동 땅값이 더 오르겠죠. 원주민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보상금을 주고 땅을 확보해야 하니, 사업 초창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 터널 개통 계획을 알면서도 숨겨서 원주민들은 이를 모르고 낮은 가격으로 보상금을 받았고, 결국 민간업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 터널 공사비를 민간이 대는 대가로 용적률을 올려줬습니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분양이 많아지죠. 분양이 많아지면 민간업자들이 돈을 법니다. 또 분양할 수 있는 토지 면적도 넓혀주고, 임대 비율은 최저까지 낮춰주는 등 여러 혜택을 줘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도록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혜택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이 줬다는 건데 유 본부장은 “이거 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알고 준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민간업자들에게 왜 이런 혜택을 준 걸까요?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 이거죠.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 ‘대장동 일당’에 혜택 주고 수익 몰아주기? 왜?

2014년 6월 ‘의형제’를 맺었다는 김만배와 정진상‧김용‧유동규. 유동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이 진행 중이던 2015년 6월에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화동인 1호는 정진상‧김용‧유동규의 몫이다. 지분이 30% 되니,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요. 천화동인 1호~7호로 지분을 나눠서, 지분만큼 대장동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구조였는데요. 화천대유 대표 명의로 돼 있던 천화동인 1호가 사실 김만배 소유였고, 김만배는 이게 정진상‧김용‧유동규 몫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당시 정진상은 “뭐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게 유동규 진술인데요.

시간이 흘러 대장동 분양이 시작되고, 민간업자들에게 돈이 들어오던 2020년 9월. 정진상‧김용‧유동규가 김만배에게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만배가 “내 지분이 49%인데, 그 절반인 24.5%를 주겠다”면서 “한 700억 원 정도 되는데 세금 등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동규는 “김만배가 약속한 428억 원은 이재명 대선자금이고, 김용이 요구했던 선거자금 20억도 이 428억 중 일부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유동규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남욱이 마련한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돈 받으려고 민간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줬다는 게 검찰과 유동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김용 측은 “유동규가 받으려고 했던 돈인데, 뒤집어씌우고 있다”면서 부인하고 있고, 김만배도 부인하고 있죠. 서로 다투고 있는 부분인데, 검찰은 유동규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검찰 “대장동 비리로 성남시 4895억 원 손해”

검찰이 쓴 최종화 전 ‘대장동 사건의 전말’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는 결국 7886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벌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돈 안 번 건 아닙니다. 183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수익의 70%인 6725억 원을 벌었어야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고, 확정이익 배당을 받기로 하는 바람에 1830억 원밖에 못 벌었다고 봤습니다.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이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왜 공사가 70%인 6725억 원을 벌었어야 했다고 보느냐?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서 “공모지침서에 공사에 배분되는 이익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수익의 70%를 공사가 가질 수 있었는데도 확정이익 배당만 받는 걸로 진행했으니, 성남시와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이 내용은 2025년 10월 31일에 1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이 밝힌 ‘대장동 사건’의 전말인데요. 이에 대해 ‘대장동 5인방’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 내용은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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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신민철·박현아PD·인턴 김수빈


동정민 기자ditt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