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떠넘기기’ 카카오, 자진시정…납품업체에 92억 원 지원

2025-07-21 13:38   경제

 '카카오 선물하기' 판매 게시글. 사진의 제품은 이번 사안과 관련 없음.(사진출처=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송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카카오 제출한 자진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업계의 자진시정인 '동의의결' 제도가 2022년 7월 도입된 이후, 온라인몰에 적용된 최초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과 조건부 무료·유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한 뒤, 납품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배송비를 수취한 혐의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2024년 10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5년 1월 받아들여 올해 4월까지 관계부처 및 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납품업자는 앞으로 배송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수수료는 상품가격에만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배송비를 포함한 총가격에 수수료가 부과돼 납품업자 부담이 컸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 표기 형식만 바뀔 뿐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데에도 적어도 9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 동의의결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며 "공급자와의 상생과 거래 질서 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의 시정방안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안건우 기자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