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사진 출처: 뉴시스)
법원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다"며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예하 부대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오늘 구속 심사에서 특검 측은 "일반 이적죄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 사령관 측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위해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논리"냐며 반박한 걸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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