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 모습. (사진=성동구 제공)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은행 창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입니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주인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요일에 맞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광역시·특별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가맹점에서, 카드나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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