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VIP격노설’ 관련 특검 제출 의견서

2025-07-21 15:07   정치

 사진=뉴스1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기 전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오늘(21) 인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보류 지시 전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대통령실 전화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고 처음 확인된 건데요.

이 전 장관은 다만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 대통령 등 그 누구와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할 것 등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채상병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도 공개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개한 의견서 전문에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 측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이종섭 등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할 것 등을 공모하였다?
◦ 그러한 사실 없습니다. 피의자는 대통령 등 그 누구와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할 것 등을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 “피혐의자에서 제외”라는 표현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소위 “격노설”(대통령이 2023. 7. 31. 오전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보고받은 안보실 회의 자리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야기)에 기반을 둔 표현으로 추단되는데,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 직후 피의자에게 전화해 혐의가 있다는 대상자 명단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제외시키라고 지시하고 그래서 피의자가 전날 결재를 번복하고 이첩보류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는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 듣지도, 그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인간 기억 능력의 한계로 대통령이 하신 말씀들을 세세하기 기억하고 있지도 못하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의 소통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자체가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피의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거듭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2023. 7. 31. 피의자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이첩보류지시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로 그 자체에 그 어떠한 위법성도 없습니다. 피의자는 그날 대통령으로부터 피의자가 격노로 느낄 만한 질책을 받은 적도 없었고, 임성근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시켜라,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이것이 피의자의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한 대통령의 말씀이든, 보좌하는 참모들의 건의이든, 그리고 다른 어떠한 분들의 이야기이든 그것은 장관인 피의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저 참고가 되는 고려사항일 뿐입니다.
◦ 물론, 권한을 위임한 국군통수권자, 즉 대통령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국방 사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국방부장관으로서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 국방부장관의 지위에서 한 직무상 행위가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아니라 장관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피의자가 기억을 더듬어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신(당시에는 그 상황을 몰랐으나, 우즈베키스탄 출장 귀국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인지, 정확한 인지 시점이나 경위는 기억나지 않음) 대통령께서 7. 31.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피의자에게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 기억에 남을 큰 사고,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통화였다면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터인데, 당시 통화가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소통이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고, 앞서 밝혔듯이, 피의자가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언급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전날(2023. 7. 30.)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박정훈 수사단장 배석) 받을 당시 피의자가 제기했던 상식적인 의문점들(입수금지를 지시한 여단장도, 현장에서 직접 위험을 감수하며 민간인 실종자 수색을 하고 채 해병과 지휘관계도 아니었던 하급 간부들도 처벌 대상인가? 피의자가 박정훈 대령에게 질문)이 해소되지 않아 찜찜하였던 피의자로서는 군사보좌관 등의 조언(하급 간부들이 힘들어 할 것 같다 등)에 마음이 더 무거워 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통령께서도 전화로 우려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의자는, 성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단하고,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첩보류지시 당시 피의자가 어떻게 처리하라며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① 국방부조사본부에서의 재검토를 결정하고, ② 그리고 그 재검토 결과를 장관의 의견으로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 이렇듯 피의자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이첩보류지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기 위한 피의자의 판단과 결정이었습니다.
◦ 대통령의 그러한 우려의 말이 곧 사단장 빼라는 지시고 공모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방부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2023. 8. 24. 당시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장 역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피의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 아니냐?’는 특검의 의심대로라면 피의자는 대통령의 그 지시를 거역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