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아버지 구속…法 “폭파 시도 등 증거인멸 우려”

2025-07-23 02:57   정치,사회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있다.(사진/뉴스1)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제(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 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습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아들 B씨가 아버지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있던 중 벌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서 체포됐습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아들을 살해한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서영 기자zero_so@ichannela.com